손 회장, 윤관석 정무위원장 만나 경영계 입장 건의공정거래법 개정안 통과시 기업부담 가중“내부거래 규제 확대·지주사 자회사 의무지분 상향 반대”
  • ▲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경총
    ▲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경총
    “최근 기업활동을 규제하는 법안이 다수 발의되고 있다. 특히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기업들의 우려가 매우 크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의 말이다. 그는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관석 정무위원장을 이같은 경영계 입장을 건의했다.

    손 회장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사익편취규제대상 기업확대와 지주사의 자회사 의무지분율 상향,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 등을 담고 있는 만큼 법 통과시 기업부담이 가중된다고 지적했다.

    또 사익편취규제대상 기업범위가 확대되면 글로벌 경쟁시대에서 살아남아야할 우리 기업의 경쟁력 확보에 장애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계열사 간 거래를 지속하기 위해 진행하는 지분 매각 거래시에도 경영권 방어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밝혔다.

    손경식 회장은 “지주사의 자회사에 대한 의무지분율 상향시 기업이 새로 자회사를 설립하고 편입할 때 필요한 자금이 대폭 늘어나는 어려움이 있다”며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이 폐지되면 관련 수사시 검찰이 별건으로 수사를 진행할 수도 있다. 수사 대상 기업의 경영활동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관한 경제계의 우려가 매우 큰 만큼 정무위의 법안 심의·의결 과정에 기업인의 입장이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고 요청했다.

    한편, 손경식 회장은 오는 6일 서울 마포 경총회관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날 예정이다. 이들은 공정경제 3법의 필요성에 관해 의견을 교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