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공장 현장직원에 정직 3개월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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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자동차가 생산차량을 출퇴근으로 이용한 직원들에게 중징계를 내렸다.

    6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지난 9월 28일 울산4공장 도장 4부와 의장51부에 근무하는 직원 2명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 인사명령을 내렸다.

    도장4부 직원 징계 사유는 상습 조기퇴근 및 생산차 타목적 이용 등이다. 의장51부 직원은 상습 무단이탈 및 생산차 타목적 운행 등으로 징계를 받았다.

    두 직원의 공통적인 사유는 생산차 타목적 이용인데 이들은 생산차량을 카풀해서 공장 내에서 수차례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현대차는 울산공장 내에서 할당된 업무를 일부 직원에게 몰아주고 나머지 직원들은 쉬는 '묶음작업' 사례를 적발하고 50명 이상을 징계한 바 있다. 이들 징계 수위는 정직과 감봉, 견책 등으로 내려졌다.

    앞서 지난 7월에는 정해진 근무시간을 지키지 않고 미리 작업장을 벗어나는 조기 퇴근에 대해서도 징계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300명 이상의 직원들이 감봉 등의 징계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차는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 행태에는 단호하게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징계 또한 이런 차원에서 보다 강한 수위로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 관계자는 "생산차량을 타 목적으로 이용해 징계 인사명령이 내려졌다"며 "그릇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