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 사전절차 준수하면 14일 격리 조치 없이 활동전경련 “양국 경제활동에 가장 큰 애로사항 완화하는 조치”
  • ▲ 김포공항. ⓒ뉴데일리
    ▲ 김포공항. ⓒ뉴데일리
    경제계가 오는 8일부터 시행될 ‘한·일 기업인 특별입국절차’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코로나19 여파로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어려웠던 양국 기업인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외교부는 6일 한일 기업인 특별입국절차에 합의해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본 기업에 취업이 내정된 인원을 포함해 ▲단기 출장자 ▲장기 체류자격 대상자 ▲외교·공무 대상자 등은 양국이 합의한 특별 방역절차를 준수하면 일본 입국 후 14일이라는 격리기간 없이 현지에서 생활이 가능하다. 여행 등 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입국은 여전히 제한을 받는다.

    기업인들은 ‘비즈니스 트랙’ 제도를 이용하면 격리 조치 없이 곧바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 단, 활동계획서나 서약서 등을 주한일본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제출해야 한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기업인 입국제한 완화조치가 발표되자 곧바로 논평을 내고 환영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전경련은 “이번 합의는 그간 기업이의 대일본 경제활동에 가장 큰 애로사항이었던 입국제한을 다소나마 완화하는 조치”라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던 양국 기업인의 교류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양국 정부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경제협력 전반에서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경제계도 철저한 방역조치의 기반 위에서 양국 경제협력 활성화 및 위기 극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