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도시건축위 개최대한항공 소유 부지 포함 북촌지구 변경안 상정권익위 조정 중 일방 강행
  • ▲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 ⓒ 서울시
    ▲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 ⓒ 서울시
    서울시가 대한항공 소유 송현동 부지에 문화공원 사업을 강행한다. 국민권익위원회의 민원 조정 과정 중 기습적으로 사업 계획을 확정짓는 것으로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시는 7일 열리는 제1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송현동 부지 인근의 북촌지구단위 계획변경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변경안은 대한항공이 보유한 3만6642㎡ 규모의 부지를 특별계획구역에서 문화공원으로 바꾸는 내용이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한항공은 지난 2월 유동성 확보를 위해 송현동 부지를 시장에 내놨다. 부지는 서울 한복판에 있는 ‘노른자 땅’로 평가받는다. 현재기준 시세는 50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서울시는 5월 말 이곳을 문화공원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민간 입찰을 막아 시 자체 조건으로 이 땅을 사들이겠다는 입장이다. 매각 소식 발표 후 15개 업체가 부지에 관심을 보였지만, 시 측 공원화 발표 후 6월 진행한 예비입찰에는 아무도 참여하지 않았다. 

    서울시는 대한항공에 부지보상비로 4670억원을 제시하고 있다. 이마저도 2022년까지 분할 지급하겠다는 방침이다. 대한항공은 6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권익위에 시 측의 문화공원 사업과 관련한 민원을 제출했다. 

    권익위는 지난달 말 최종 조정안을 내놓을 예정이었지만 양 측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 발표를 미뤘다. 권익위는 이달 중 최종 조정안을 내놓겠다는 입장이다. 이 가운데 서울시가 사업을 강행하자 업계 안팎에선 거센 비판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항공업이 큰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공원화 사업을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서울시에 유감”이라며 “권익위 조정이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점을 악용한 치졸한 행정”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