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간 검사 한 차례 그쳐 "등잔밑 어둡다" 논란윤석헌 금감원장 "종합검사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
  • 한국거래소가 금융당국의 관리 소홀로 6년간 1차례 검사에 그치는 등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거래소 종합검사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본격적인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윤 원장은 13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대상 국정감사에서 '한국거래소에 대한 종합적인 검사가 필요하지 않겠냐'는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의 물음에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거래소는 자본시장의 꽃이고 거래소가 발전해야 금융시장이 발전하는 측면도 있다"며 "최근 여러 이슈로 종합검사 등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왔다"고 검사 필요성에 공감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2015년 이후 거래소에 대한 금감원 검사는 1건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한국예탁결제원(8회), 한국증권금융(4회), 금융투자협회(4회) 등 증권 유관기관들과 비교하면 사실상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거래소 검사실시 권한은 자본시장법 제410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있다. 거래소는 2015년 공공기관에서 해제됐지만 주식 시장 개설·운영, 각종 지수 개발·산출, 기업 상장·퇴출, 시장감시 등 각종 업무를 정부에서 위탁받아 수행하는 공직 유관단체다. 금융위가 요청하면 금감원이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유 의원은 "금융위가 금감원에 거래소에 대한 검사를 위탁하지 않았다"며 "과거 위탁한 1건 마저도 종합검사가 아닌 정보기술(IT) 검사였다"고 꼬집었다.

    최근 거래소가 감마누에 대한 상장폐지 결정을 번복한 것과 미래에셋이 민간 뉴딜펀드로 KRX BBIG K-뉴딜 지수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거래소로부터 3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한 점도 문제점으로 부각됐다. 상장지수펀드(ETF) 시장에서 지수 개발 시 부여되는 배타적 사용권의 통상 기간이 6개월임을 감안하면 배타적 사용권 기간 축소는 이례적이라는 설명이다.

    유 의원은 "거래소는 국내 자본시장의 핵심 인프라 기관인데 시장관리 업무 수행 공정성에 의문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거래소의 시장관리 업무 전반에 대해 금감원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에 윤 원장은 금융위와의 협의를 거쳐 거래소 검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포괄적인 검사가 추진될 경우 지난 2010년 종합검사 이후 10년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