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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내년 3월 31일까지 불공정거래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가 공동으로 발표한 '증권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불법·불건전행위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불공정거래 신고를 적극 장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고 대상은 증권·파생상품시장에서 발생하는 시세조종, 미공개정보 이용 또는 허위사실 유포행위 등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불공정거래 행위다.

    시장감시위원회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상담도 가능하다. 

    신고인은 신고 내용의 중요도 및 조사기여도 등에 따라 최대 20억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집중신고기간 중 신고인에 대해서는 최대한도 범위 내 포상금을 확대해 지급할 계획이다. 

    포상금 지급은 신고일이 속하는 매분기가 경과한 후 1개월 이내 결정하고, 결정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할 예정이다.

    거래소 측은 "앞으로도 시장감시위원회는 불공정거래 행위를 예방·규제함으로써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참여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