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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코로나19 발생으로 민원이 급증했던 여행·항공·숙박·외식서비스업 등 4개 분야에 대한 위약금 감면기준이 마련됐다.
코로나19를 포함 사스, 메르스, 신종인플루엔자 등 제1급 감염병으로 한정되며 감염병 발생에 따른 정부조치와 계약이행 가능성을 고려해 면책사유 및 위약금 감경사유가 적용된다.
공정위는 14일 이같은 내용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마련 오는 23일까지 행정예고했다.
우선 국내 계약과 관련 여행·항공·숙박업은 가족단위 이동이 대부분인 업종임을 감안, 정부의 행정명령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조치수준 등이 고려됐다.
면책사유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설폐쇄·운영중단 등 행정명령, 항공 등 운항 중단,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조치에 따른 필수 사회·경제활동 이외의 활동이 원칙적으로 금지돼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해제가 가능하다.
감경기준은 재난사태 선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른 이동자제 권고 등으로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내용을 변경하거나 감경할수 있다.
이때 항공·숙박업은 항공·숙박일정 변경등에 대해 당사자간 합의시 위약금 없이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합의되지 않아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위약금을 평시 대비 50%를 감경하도록 했다. 여행업 역시 계약해제시 위약금을 평시 대비 50% 감경 받을수 있다.
해외 여행에 따른 여행·항공업의 경우 외국정부의 조치, 외교부의 여행경보 등에 따른 계약이행의 가능성이 고려됐다.
면책 기준은 외국정부의 입국금지·격리조치 및 외교부의 여행경보 3단계(철수권고)·4단계(여행금지) 발령, 항공·선박 운항 중단시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해제가 가능하다.
또한 외교부의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등으로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내용을 변경하거나 위약금을 감경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항공업은 항공일정 변경 등에 대해 당사자 간 합의시 위약금 없이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고 합의되지 않아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위약금을 평시 대비 50% 감경할수 있으며 여행업 역시 계약해제 시 위약금을 평시 대비 50% 감경하도록 했다.
한편 돌잔치·회갑연 등 외식서비스업은 일정한 장소에 다수가 동시에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이라는 점을 고려해 예식업종과 동일기준이 마련됐다.
면책 기준은 연회시설·지역에 시설폐쇄·운영중단 등 행정명령 발령,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으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감경기준은 40%와 20%로 구분되는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수준인 집합제한·시설운영제한 등 행정명령 발령으로 계약이행이 상당히 어려운 경우 40%, 1단계 수준인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 발령시 20%가 적용된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