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노무현 정부때 수도이전 헌법소원 제기 '승소'
  • 주택임대차시장 판도를 바꾼 임대차3법이 시행된지 두 달이 지난 현재 마침내 올 것이 왔다.

    15일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오는 19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겠다고 예고했다.
     
    청구인단 소송대리인은 대표 보수시민운동가인 이석연 법무법인 서울 대표변호사로 이명박 정부시절 초대 법제처장을 지낸 정통 법제관료 출신이다.

    1954년생인 이 변호사는 검정고시로 고교졸업 후 전북대에 입학, 다음 행정고시(23회)와 사법고시(27회)를 연속 패스한 수재로 꼽힌다. 법제처에서 공무원 생활을 시작했으며,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사무총장을 지낸 경력을 갖고 있다.

    노무현 정부때인 2004년에는 수도이전에 반대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해 위헌을 이끌어 내기도 했다.

    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현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직후부터 등록임대사업자에게 세제, 기금, 사회보험과 같은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자발적 등록이 저조할 경우 의무화한다고까지 공언해 왔다"면서 "이러한 권유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는데 갑자기 신뢰를 배신하고 임대사업자 법적지위를 위태롭게 변경, 부실정책에 대한 책임을 임대사업자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이어 협회는 "관련 세법개정으로 청구인들은 최고 79.2%에 달하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위험에 처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협회는 또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임대료증액상한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한 위헌요소에 대해 일일이 지적했다.

    협회는 "임대차3법은 국민 계약의 자유, 재산권, 사생활 자유, 거주이전 자유 등을 침해하는 위헌적 요소를 담고 있다"면서 "현 정부는 임대인과 임차인 갈등을 통해 문제의 본질을 회피하려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힐난했다.

    마지막으로 협회는 "임대인과 임차인은 날개의 양축"이라며 "한쪽날개가 꺾여버린다면 올바른 비행을 하지 못한다. 임대인과 임차인들의 기본권 침해를 구제받기 위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