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 3/4 동의해야…1주당 최대 10개상속·양도 땐 소멸… 유니콘기업 육성18일 비상경제 중대본회의에서 의결
  • ▲ 강성천 중기부 차관이 16일 '복수의결제 도입'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태현 금융위 사무처장,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김용범 기재부 1차관, 권기섭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 ⓒ연합뉴스 제공
    ▲ 강성천 중기부 차관이 16일 '복수의결제 도입'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태현 금융위 사무처장,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김용범 기재부 1차관, 권기섭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 ⓒ연합뉴스 제공

    비상장 벤처기업이 경영권 이석에 대한 우려없이 적극적으로 투자를 유치할수 있도록 '복수의결권' 도입이 추진된다.

    벤처기업 경영주에 1주당 최대 10개의 복수의결권을 부여함으로써 창업주의 지배력을 유지하면서 대규모 자금유치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16일 "1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제2벤처붐 확산전략과 K-유니콘 프로젝트 일환, 비상장 벤처기업에 대한 복수의결권 주식 도입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복수의결권 주식은 1주당 1개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일반적인 주식과 달리 1주당 여러 개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창업주가 대규모 투자를 유치해 지분 비율이 감소하더라도 1주당 여러 개의 의결권을 행사할수 있어 경영권 방어가 가능하다.

    이를 통해 중기부는 비상장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유치를 통해 기업가치 1조원 이상의 유니콘 기업으로 육성한다는 복안이다.

    발행대상은 비상장 벤처기업의 창업주로 회사 경영자가 해당되며 대규모 투자유치로 인해 최대주주 지위를 상실하는 경우 등 1회에 한해 발행할 수 있다.

    1주당 의결권 한도는 최대 10개로 최대 10년 이내에서 존속기간을 정할수 있으며 벤처기업은 자율적으로 주총을 통해 정관을 개정해 발행할 수 있다. 이때 발행 주식총수 4분의 3의 동의가 필요하다.

    또한 편법적인 경영권 승계, 사익편취의 수단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주식을 상속·양도하는 경우 등에는 소멸된다.

    감사의 선임·해임, 이사의 보수 등 소수주주 등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1주당 1의결권만 행사된다.

    복수의결권은 상속·양도 시, 발행 벤처기업이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편입되거나 증권시장 상장후에는 보통주로 전환되지만 상장후 창업주의 경영권을 일정기간 보호할 수 있도록 3년간의 유예기간이 부여된다.

    강 차관은 “미국·중국·영국·인도 등 유니콘기업 수 상위 1~4위 국가 모두 복수의결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작년 벤처투자는 4조 3000억원을 돌파하며 역대 최대치를 갱신했고 창업기업과 벤처기업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복수의결권이 국내에 처음 도입되는 만큼 벤처기업의 유니콘기업으로의 성장이라는도입취지에 맞게 활용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해 향후 입법절차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