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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식 한국타이어 부회장이 배임수재 혐의 관련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며, 향후 준법경영을 강화해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23일 오후 4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박진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조현식 한국테크놀로지그룹(옛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 부회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형을 구형했다.
검찰 측은 “정상적인 범주에서 바라봐야 한다”라며 “가정사 문제로 글로벌 상장기업의 자금이 유출됐다”며 배임 수재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반면 조현식 부회장 측 변호인은 “전형적인 횡령 범죄가 아니다”라며 “불치병에 걸린 누이(조희원)의 아들 치료를 돕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형사처벌 이력도 없다”며 “직접 이득을 취하지도 않았고, 손해를 끼친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에 반환조치가 이뤄졌고, 내부 통제시스템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형의 판결을 호소했다.
재판에 참석한 조 부회장은 “기업 경영자로서 물의를 끼쳐 죄송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형제애로 인한 실수를 바로 잡지 못한 점에 대해 후회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기업이 사회 내에서 영구적으로 지속할 수 있도록 법을 잘 지키는 준법경영을 강화할 것”이라며 “기회를 주신다면 부끄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조 부회장 측이 증인 신청을 했던 조희원씨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 이날 재판에 참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11월 20일 오후 2시에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조 부회장은 미국에 있는 누나 조희원씨의 자녀 치료를 돕기 위해 미국법인에 근무하는 것으로 꾸며 1억10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