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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심의를 앞두고 공정당국이 법안개정 당위성을 재차 강조하며 원안 통과 의지를 내비쳤다.
재계가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규제확대, 전소고발권 폐지를 골자로 한 개정안에 대해 경영위축을 우려하는데 반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오히려 글로벌 경쟁력을 키울수 있다며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경총 등 경제단체들은 “독소조항이 통과되면 기업경영을 뿌리채 흔들수 있다”며 “국회 심의과정에서 완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공정위는 “재계가 과도하게 우려하고 있다. 충분히 이해하도록 설명하겠다”며 원안 통과 당위성을 밝혔다.공정위 기업집단국은 지난 26일 기자단 세미나를 열고 공정법 개정배경과 재계 우려에 대한 입장을 설명했다.
공정위는 "재벌개혁을 화두로한 재벌의 경제력 남용 차단은 공정한 기회 보장의 출발점으로 대기업집단의 총수일가는 공익법인, 금융보험사, 순환출자, 지주회사, 해외계열사 등을 활용해 손쉽게 지배력을 확장하고 책임범위를 넘어선 권한 행사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쟁기반을 훼손하면서 부당하게 부를 귀속하는 사익편취행위 등 부당내부거래를 통해 혁신기업의 성장을 저해하고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킨다는 점도 부각시켰다.
이에따라 공정위는 공정법 개정을 통해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해 재벌과 독립·중기가 동일한 출발점에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재계의 우려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박했다.재계가 사익편취 규제대상을 확대할 경우 경영효율 향상 등의 장점이 있는 내부거래를 과도하게 규제해 합리적 수준의 경쟁력 확보와 전략적 마케팅 활동이 저해된다는 입장을 보인데 반해 공정위는 사익편취 행위는 총수일가의 이익을 위해 정상거래 대비 기업에게 추가적 비용을 발생시켜 기업가치를 오히려 저하시킨다고 일축했다.
특히 공정위는 사익편취 행위를 적극적으로 감시함으로써 기업은 오히려 경영효율과 국제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다는 논리를 폈다.
아울러 지주사 체제의 투명성을 고려해 지주사에 속한 계열사간 거래는 사익편취 규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총수일가 지원의도 및 효과가 명백한 내부거래를 거래주체가 체제내 회사라고 해서 달리 접근하는 것은 규제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다만 사익편취 적용범위에 포함돼도 거래내용의 부당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공정위의 제재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사익편취 규제대상 확대에 대응키 위해 지분 매각이 이어지는 경우 기업경쟁력 및 경영권 유지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한다는 재계의 지적에 대해서도 공정위는 사익편취 적용대상에 포함돼도 정상적인 내부거래는 금지되지 않아 총수일가가 지분을 매각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규제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총수일가의 이익을 위해 기업의 경쟁력과 가치를 저하시키는 행위를 제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익법인의 의결권 제한으로 공익법인의 사회공헌 활동이 저해될 우려에 대해서도 주식 출연 자체를 막는게 아닌 만큼 공익법인은 보유주식으로부터의 배당, 보유주식 처분시 매각대금 등을 활용한 사회공헌 사업수행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답변했다.전속고발권 폐지로 고소·고발이 남발해 경영위축 우려가 높다는 재계의 지적에 대해 공정위는 검찰과의 후속 협의를 강조했다.
재계는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검찰과 공정위의 중복적 조사·수사로 기업부담 가중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합의기준에 따라 검찰은 자진신고 사건중 입찰담합 사건과 공소시효 1년 미만 담합사건에 대해서만 우선 수사하고 나머지 사건은 모두 공정위가 우선 조사할 예정이라며 전속고발제 폐지시 중복 조사·수사로 기업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공정위와 검찰이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