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에 4번 외식하면 1만원 되돌려줘… 선착순·예산 소진 때까지체험휴양마을 등 농촌여행 할인도 재가동… 지정업체만 적용
  • ▲ 식당가.ⓒ연합뉴스
    ▲ 식당가.ⓒ연합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30일부터 외식과 농촌여행 할인 지원을 재개한다고 28일 밝혔다.

    먼저 외식 할인 지원은 행사 참여 조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코로나19(우한 폐렴)로 말미암은 외식업계 피해가 큰 데다 다른 할인지원사업과 비교할 때 할인율이 낮아 생기는 소비자 불만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애초 지원 조건은 외식 횟수 5회를 채워야 다음번 회식 때 할인이 이뤄졌지만, 30일부턴 외식 횟수가 3회로 줄어든다. 매주 금요일 오후 4시부터 일요일 자정까지 외식업소를 3회 이용하면서 매번 결제금액이 2만원을 넘으면 4번째 회식 때 1만원을 캐시백(적립금)이나 청구할인 형태로 되돌려준다. 다만 유흥주점업과 백화점·대형할인점에 입점한 외식업소 중 수수료 매장은 제외한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포장·배달 외식도 외식 실적으로 인정한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처로 할인 지원이 잠정 중단됐던 지난 8월15일까지 외식 실적도 이용 횟수 합산 때 모두 인정된다.

    대상카드는 △KB국민 △NH농협 △롯데 △비씨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등이다. 30일부터 각 카드사에서 개인 회원을 상대로 진행하는 할인 이벤트에 응모하면 할인 혜택 대상자가 된다. 외식 횟수는 카드사별로 하루 최대 2회, 동일 업소는 하루 1회로 제한된다.

    농촌여행 할인은 농촌체험휴양마을·농촌테마공원 등 농촌관광지에서 △NH농협 △신한 △현대카드로 현장 결제하면 최대 3만원까지 결제금액의 30%를 캐시백으로 돌려주는 방식이다. 체험 프로그램이나 숙박시설 이용, 농특산물 구매 등에 적용한다. 할인을 적용받는 지정업체인지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운영하는 농촌여행 공식 정보포털(농촌여행웰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외식·농촌여행 할인은 관련 예산 소진 때까지 선착순으로 이뤄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지방자치단체는 음식점과 농촌관광경영체를 대상으로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홍보와 지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김종구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여전하지만, 외식·농촌관광업계의 누적된 피해가 상당해 할인 지원을 재개하게 됐다"며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농식품분야 경기 회복이 이뤄질 수 있게 모두가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 ▲ 선별진료소.ⓒ연합뉴스
    ▲ 선별진료소.ⓒ연합뉴스

    한편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추이를 보면 들쑥날쑥 불안정하다. 지난 19일 58명에서 20일 89명, 21일 121명, 22일 155명으로 증가세를 보이다 23일 77명, 24일 61명으로 떨어졌고 25일 119명으로 다시 반등한 뒤 26일 88명, 27일 103명으로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