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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도서출판·보일러 등 3개 업종의 대리점 권리보호를 위해 표준대리점계약서가 제정됐다.
지금까지 의류·식음료·통신·제약·자동차판매 및 부품 등 6개 업종의 표준대리점계약서가 제정된바 있으며 이번에 가구·도서출판·보일러 업종까지 추가됐다.
29일 공정위에 따르면, 3개 업종의 표준대리점 계약서는 공통적으로 합리적 거래조건의 설정, 안정적 거래의 보장 및 불공정관행 근절을 위한 내용을 담았다.
특히 최소계약기간, 계약 해지 사유와 절차, 코로나19 등 위기 상황시 위험분담 기준 등을 명확히 했다.
공정위는 앞서 가구·도서출판·보일러 업종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가구 업종은 대리점의 공급업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편이며 소비자에 대한 매장 전시가 중요한 상품으로 인테리어 관련 경영활동 간섭 등의 우려를 발견했다.
학습서적 위주의 도서출판 업종에서는 공급업자가 학교, 학원 등을 대상으로 도서의 판촉활동을 요구하고 그 비용을 대리점이 부담하는 등 경제상 이익제공 강요행위 등의 가능성이 파악됐다.
전속거래가 주된 거래방식인 보일러 업종은 판매목표 강제 경험 비율 및 반품을 제한하는 관행이 문제가 됐다.
이에 표준대리점계약서는 공급기일 및 수량에 관해 협의하도록 하고 발주 및 대금·반품 등은 전산시스템 등 적정한 방식을 통해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했다.
특히 공급업자의 합리적 사유 없는 일방적 수정 및 대리점에 대한 부당한 수정 요구를 금지했다.
납품 과정에서는 상품의 종류·수량·가격·기일 등을 발주의뢰서와 매출전표, 거래명세서에 정하도록 하고, 납품장소와 기일, 배송비용 부담 등 세부 조건에 대해 합의하도록 했으며 사전에 정한 바와 같이 납품할 수 없는 경우 공급업자에게 공급 기일 3일전까지 통지하도록 의무화 했다.
또한 합리적 이유가 없는 납품의 거절을 금지하고 납품 거절에 대해 대리점이 그 이유의 확인을 요청할 경우 공급업자는 30일 이내에 그 사유에 대해 답변하도록 규정됐다.
코로나 19 등 재난·위기상황 시 공정한 위험분담을 위해 대금지급에 따른 지연이자를 협의를 통해 경감·면제하는 규정과 함께 반품과 관련해서는 상품의 하자, 주문내용과의 불일치, 구매의사 없는 상품공급 등의 반품 사유를 명시했다.
업종별 가구와 보일러는 반품이 비교적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대리점에게 반품 관련 사항에 대한 협의요청권이 부여된다.
판촉행사와 관련해서는 판촉행사의 내용, 기간, 소요인력 및 경비, 판촉행사로 증대된 매출액 등을 고려해 그 비용을 분담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또 최초 계약시점으로부터 일정기간 계약이 보장될 수 있도록 대리점에게 계약갱신요청권을 부여했으며 중대한 계약 위반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급업자는 계약 갱신 요청을 수락하도록 했다.
이에따라 가구 업종의 경우 계약기간이 총 3년이 될 때까지 도서출판 및 보일러 업종의 경우 계약기간이 총 4년이 될 때까지 계약갱신요청권이 보장된다.
한편 가구업종의 경우 온라인 쇼핑몰, 직영점 등 직접판매 방식의 비중이 높은 업종으로 대리점의 안정적 매출 보장을 위해 공급가격 조정요청권을 부여해 공급업자 직접판매 가격이 대리점 공급가격보다 낮은 경우 대리점은 공급가격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도서출판 업종은 상거래가 빈번한 업종으로 현금, 어음 등 결제 전까지 도서의 소유권이 공급업자에 있음을 명시하고, 공급업자가 직접적 판촉활동을 요구할 경우 그 대상 및 내용과 비용에 대해 협의 해야하며 비용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균등부담 하도록 했다.
보일러 업종은 전속거래 강요가 금지된다. 대리점의 의사에 반해 다른 공급업자의 제품을 취급하지 않도록 강요하거나 다른 공급업자 상품 취급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을 금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는 대리점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시 단일기준으로서는 가장 큰 배점을 차지하고 있으며 협약 평가 결과에 따라 직권조사 면제, 표창 수여 등 인센티브가 제공된다”며 “금년 중 가전, 석유유통, 의료기기 업종에 대한 표준대리점계약서도 추가적으로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