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 출범 후 첫 구속 사건…검찰과 유기적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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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수추천 정보를 악용해 수억원대 부당 이득을 취한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재판에 넘겨졌다.

    금융감독원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전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 A씨와 투자상담사 B씨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이 작성하는 기업 조사분석자료(매수추천)에 기재된 종목을 지인인 B씨에게 알려줘 매수하게 한 뒤, 분석자료를 공표해 주가가 상승하면 매도하는 선행매매 방식으로 4억5000만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4월 해당 사건을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에 수사지휘를 내렸고, 6~9월 피의자 회사 및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금감원 자본시장 특사경은 지난 7일 A,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해 발부받았다. 이는 금감원 특사경이 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 신병을 직접 확보한 첫 사례다.

    검찰은 특사경으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후 보강 수사를 거쳐 A씨 등을 재판에 넘겼다.

    금감원 측은 "증권범죄 전문수사기관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애널리스트의 도덕적 해이에 경종을 울리고 공정한 거래질서 보호에 기여한 사건"이라며 "앞으로도 유기적 협조체계를 강화해 자본시장질서 저해사범에 대하여 엄정 대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감원 특사경은 시세조종을 비롯한 주가조작이나 미공개 정보 이용 등 자본시장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수사하는 조직으로 7월 출범했다.

    금융감독원 직원들로 구성됐으며 증권선물위원장이 긴급조치(패스트트랙)로 검찰에 이첩한 사건을 검사 지휘하에 수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