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연말정산 공제금액과 예상세액 자동계산 가능1∼9월분 신용카드·직불·선불카드 결제금액, 사용처별 제공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수집대상 확대, 근로자 서류수집 불편함 해소
  •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화면 ⓒ국세청자료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화면 ⓒ국세청자료

    근로자가 금년도 연말정산 세액을 사전에 알아볼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30일 개통됐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공제항목별 절세도움말(Tip)과 개인별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 정보를 사전에 제공해 근로자의 연말정산 절세계획 수립에 도움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국세청은 서비스를 통해 올해 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을 제공하며 10월 이후의 지출내역에 따라 달라지는 소득공제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난해 연말정산한 금액으로 미리 채워진 각 항목의 공제금액을 수정·입력하면 올해 예상세액을 계산해 볼 수 있으며 개인별 3개년 세부담 추이 및 실효세율에 대한 데이터 확인도 가능합니다.

    미리보기 서비스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공인인증서로 접속하면 이용 가능하며 근로자는 서비스를 통해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이 가능하다.

    신용카드사로부터 수집한 1월∼9월분 신용카드·직불·선불카드 등의 결제금액을 사용처별로 구분해 제공됨에 따라 근로자가 결제수단 및 사용처별로 10월∼12월 사용금액과 총급여액을 입력하면 공제금액과 예상세액이 자동 계산된다.

    특히 올해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확대되고 공제 한도액도 상향돼 연말정산 절세전략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도 가능해 신용카드 공제액을 계산하면 다른 항목은 지난해 신고한 금액을 자동으로 채워주므로 근로자가 부양가족 수, 각종 공제금액 등을 수정 입력하면 개정 세법이 반영된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확인할수 있다.

    한편 올해부터는 세법개정으로 중소기업 종업원이 주택의 구입·임차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 받아 얻는 이익은 연간 근로소득에서 제외된다.

    또한 모성보호 및 남성 육아참여 활성화를 위해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돼 총급여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벤처기업의 우수 인재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벤처기업 소속 임·직원의 스톡옵션 행사 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는 연간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된다.

    해외주재 내국인 우수인재의 국내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일정한 경력요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 5년간 소득세 50%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임금수준이 낮고 인력부족율이 높은 서비스산업 업종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혜택이 부여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수집 대상을 확대해 근로자가 직접 서류를 수집하는 불편을 해소하는데 역점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월세 내역을 전산으로 관리하는 LH 등 공공임대주택사업자로부터 월세액 자료를 일괄 제출받아 간소화 자료로 제공되며, 국세청이 안경점 명단을 카드사 등에 통보해 안경구입비 명세를 카드사 등으로부터 직접 수집해 자료로 제공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