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기한후 신청…산정 금액 90% 지급근로장려금 최대 270만원-자녀장려금 자녀 1인당 최대 63만원"국세공무원 사칭 등 금융사기 주의해야"
  • ▲ 근로·자녀장려금 대상자 확인 방법 ⓒ국세청 표
    ▲ 근로·자녀장려금 대상자 확인 방법 ⓒ국세청 표

    지난 5월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이 마무리됐지만 미처 접수하지 못한 가구를 대상으로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실시된다.

    국세청은 2일 2019년 소득분에 대한 장려금 수급요건을 충족했으나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올해 12월 1일까지 기한후 신청을 하면 심사 후 내년 2월까지 지급된다고 밝혔다.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은 작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단독가구는 4만~20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4만~30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600만원~3600만원 미만인 경우 해당돼야 한다.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장려금은 홑벌이가구 4만~40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600만원~4000만원 미만인 경우다.

    다만 재산은 6월 1일 기준 부동산·자동차·예금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 해당되며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되지 않는다.

    지급액은 본인과 배우자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을 합한 ‘총급여액 등’을 장려금 산정표 상의 해당 구간에 적용해 산정된다.

    기한 후 신청은 최종적으로 산정된 금액의 90%만 지급돼,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은 단독 135만원, 홑벌이 234만원, 맞벌이 270만원이며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대 63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를 하고 있지만 심사 결과 지급이 제외되거나 신청금액보다 적게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 손택스(홈택스 앱) 또는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안내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무서 직원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해 입금을 요구하거나 계좌 비밀번호, 카드・인터넷뱅킹 정보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는다”며 “국세공무원 사칭 등 금융사기가 의심되면 즉시 가까운 세무서나 경찰청(112), 한국인터넷진흥원(118),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