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9일~연말 특송·우편물품 통관대책 시행통관시설-인력 확충…세관별 특별통관 지원팀 운영발송국가별 우범화물 정보분석 강화
  • ▲ 관세청은 해외직구 극성수기를 대비 연말까지 특별 통관대책을 시행 한다.(인천공항 제2터미널) ⓒ뉴데일리 DB
    ▲ 관세청은 해외직구 극성수기를 대비 연말까지 특별 통관대책을 시행 한다.(인천공항 제2터미널) ⓒ뉴데일리 DB

    관세당국이 중국 광군제와 미국 블랙프라이데이 등 해외직구 극성수기를 앞두고 불법·위해물품 반입차단을 위해 오는 9일부터 연말까지 ‘특송·우편물품 통관대책’을 시행한다.

    5일 관세청에 따르면 중국 광군제와 미국 블랙프라이데이 이후 3주는 직전 3주대비 해당국가에서 들어온 특송물품 통관건수가 지난해보다 각각 48%, 23% 증가하는 등 특송물품이 한해중 가장 많이 집중돼 극성수기로 분류된다.

    이에따라 관세청은 이기간 원활한 통관지원을 위해 엑스레이 등 통관시설과 인력을 늘리고 세관별로 특별통관 지원팀을 운영해 임시개청을 적극 허용키로 했다.

    아울러 해외직구 극성수기를 틈타 반입되는 불법․위해물품을 차단하기 위해 발송국가별 우범화물에 대한 정보분석을 실시하고 마약폭발물탐지기 등 과학장비를 활용한 집중검사를 실시키로 했다.

    관세청은 특송업체 등을 대상으로 개인통관고유부호 등의 정보를 정확히 신고하도록 홍보하는 한편 통관목록을 허위로 제출하거나 불법물품을 반입한 특송업체에 대해 제재를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판매 목적으로 구입한 물품을 자가사용으로 위장해 면세 통관하는 것을 막기 위해 반복적인 해외직구 물품 구매자에 대한 통계 분석을 바탕으로 사후 심사가 실시된다.

    김기동 특수통관과장은 “지재권 침해물품 등 불법․위해물품은 통관이 되지 않으니 구매하지 말아 달라”며 “해외직구로 세금을 내지 않고 통관한 물품을 되팔이하는 경우에는 처벌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