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대비 12만명 증가, 2000만원 초과시 내년 2월까지 분납 가능코로나19 피해 소규모 사업자, 내년 3월2일까지 납부기한 직권연장
  • ▲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뉴데일리 DB

    국세청이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157만명에게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안내서를 발송했다.

    이번 고지대상자는 작년 145만명에 비해 12만명 증가한 수치며, 종소세액은 7조원을 훌쩍 넘어선 것으로 분석된다.

    국세청은 11월 종소세 중간예납과 12월 종부세 신고납부를 통해 올해 세입 농사를 마무리 짓는 점에서 납세자의 자납세수 극대화에 역점을 두고 있다. 반면 코로나19 피해 업종에 대한 납부유예 등 세정지원도 적극 행사하고 있다.

    11월 30일까지 실시되는 종소세 중간예납 세액은 2019년 귀속 과세기간 종합소득세액의 1/2이며 내년 소득세 확정신고할 때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된다.

    다만 올해 사업을 새로 시작하거나 이자・배당・근로소득 등 원천징수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등은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간예납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 신청없이 내년 2월 1일까지 분납이 가능하다. 이때 납부할 세액이 2000만원 이하면‘1000만원을 초과한 금액’을, 납부세액이 2000만원 초과하는 경우 ‘세액의 50%이하 금액’이 해당된다.

    한편 국세청은 코로나 19 장기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소규모 사업자의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내년 3월 2일까지 연장된다.

    직권으로 납부기한이 연장되는 대상자는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 대상과 부동산 임대업·유흥주점·단란주점·전문직 영위자가 아니며 작년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해당된다.

    납부기한이 직권 연장된 납세자에게는 오는 10일까지 징수유예 승인 통지서에 이어, 내년 2월 초 연장된 납부기한이 고지서가 재차 발송된다.

    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매출 감소 등으로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을 통해 최대 9개월간 납부기한을 연장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오는 27일까지 홈택스를 이용해 온라인 신청하거나 관할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 등을 통해 신청할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