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 집중·선거과열 부작용에 2009년 간선제로 변경대의원 못낸 조합 투표권 없어… 투명·공정성 시비도윤재갑 의원 "중앙선관위 위탁·인식증대 등 개선돼"
  • ▲ 농협중앙회.ⓒ뉴데일리DB
    ▲ 농협중앙회.ⓒ뉴데일리DB
    농협중앙회장 직선제를 골자로 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농협회장은 권한 집중에 따른 폐단과 선거과열 등 부작용을 이유로 2009년 간선제로 바뀌었다.

    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은 농협회장 선출방식을 직선제로 바꾸는 농협중앙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농협회장은 400조원의 자산과 농협을 책임지고 조합원 235만명, 농축협 조합 1100여개, 임직원 10만여명, 계열사 35개를 운영하는 등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 ▲ 이성희 농협중앙회장.ⓒ뉴데일리DB
    ▲ 이성희 농협중앙회장.ⓒ뉴데일리DB
    현행 농협회장 선거는 전국 조합장 1118명 가운데 투표권을 가진 대의원 293명이 참여해 뽑는 간선제다. 대의원을 배출하지 못한 조합은 중앙회의 여러 사업에서 소외된다는 현장의 불만이 있고 일부 조합장만 선거에 참여하면서 투명성과 공정성 시비가 끊이지 않는다. 개정안은 전체 회원조합의 조합장으로 구성된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바꾸는 게 뼈대다.

    윤 의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 위탁, 공명선거 인식증대 등 제도와 인식에 있어서 많은 부분이 개선되고 대다수 조합장이 직접 투표권 행사를 요구하는 상황"이라며 "농협회장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라는 협동조합의 기본원칙에 부응하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