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구 前 회장 등 총수 일가 대상공정위 고발 후속차원기내식 매각 등 주요 의혹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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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금호아시아나 그룹을 압수수색했다. 앞서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 회장과 금호아시아나그룹 총수 일가에 제기된 부당 내부거래 의혹 수사를 위해서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이날 서울 종로구 금호아시아나그룹 본사와 강서구 아시아나항공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번 수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에 따라 개시됐다. 공정위는 지난 8월 금호아시아나의 공정거래법 위반을 적발해 과징금 총 320억원(금호고속 등 총 10개 계열사)을 부과하고 박 전 회장과 경영진, 법인(금호산업·아시아나항공)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박 전 회장 등은 9개 계열사들이 총수 일가 지분이 가장 높은 금호고속에 편법으로 자금을 지원해 총수 일가 그룹 전체 지배권을 키운 혐의를 받는다.

    아시아나항공은 스위스 기업 게이트고메스위스(GGS)와 4대 6 비율로 게이트고메코리아(GGK)라는 기업을 설립했다. 이후 GGK에 기내식 공급 사업을 맡기는 대신, 해당 업체가 금호고속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하도록 거래했다. 

    실제로 GGS, GGK와 같은 그룹인 게이트그룹파이낸셜서비스(GGFS)가 총 1600억원에 달하는 금호고속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무이자로 인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들 위법 행위로 총수일가가 얻은 부당이익이 약 80억원으로 달할 것으로 추정한다.

    금호그룹 관계자는 “압수수색 관련해 별다른 입장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