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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한화솔루션이 지난 10년간 총 178억원 규모의 일감을 범총수일가가 지배주주로 있는 한익스프레스에 부당지원했다며 156억8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한익스프레스도 72억8300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익스프레스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2009년 5월까지 차명으로 소유한 회사로 그룹 경영기획실이 경영을 맡았다.
그후 한익스프레스는 2009년 5월 친누나 일가에 매각됐으나 그룹 지원은 계속됐고 2018년말 기준 친누나 일가가 51.97%의 지분을 보유한 한화 관계사로 볼 수 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공정위는 한화솔루션이 830억원에 달하는 수출컨테이너 물동량 전량을 한익스프레스에게 몰아주면서 현저히 높은 운송비를 지급했는데 2008년 6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총 87억원을 부당지원했다고 전했다.
또한 한화솔루션은 국내 1위 사업자로 염산 및 가성소다를 수요처에 직접 또는 대리점을 통해 판매하면서 1518억원 상당의 탱크로리 운송물량을 한익스프레스에게 전량 몰아줬는데 이 과정에서 한익스프레스가 91억원의 이익을 챙길수 있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특히 공정위는 한화솔루션이 대리점을 통해 수요처와 거래하면서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한익스프레스를 운송거래 단계에 추가함으로써 손쉽게 통행세를 수취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고 덧붙였다.
정진욱 기업집단국장은 ‘이번 조치는 해당 대기업집단에 속한 계열사는 아니지만 관계사라는 명분으로 범 총수일가라 할 수 있는 친누나 일가가 지배하는 회사에 물류일감을 몰아줘 공정거래질서를 훼손한 행위”라며 “총수일가와 직간접적으로 이어지는 회사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