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 단계부터 주민 수용성 확보 선행돼야…REC 추가 가중치 부여"지역사회와 주민 간 발전 수익 공유로 에너지 보급 확산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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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통상자원부
    앞으로 지자체 주도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추진하려면 민관협의회를 통해 계획 단계부터 주민 수용성을 확보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관한 지침' 제정을 완료하고 11일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고시는 지난 10월 시행된 신재생법 시행령 개정의 후속 조치로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마련했다.

    집적화단지는 40MW(메가와트) 이상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으로 지자체가 입지발굴, 단지계획 수립, 주민 수용성 확보 등을 확보해 산업부에 신청하면 평가 후 정책심의회를 통해 지정된다.

    지자체는 사업 계획수립단계부터 지역 주민과 어민 등 실질적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민관협의회를 구성·운영해야 한다.

    민관협의회는 입지 후보 지역과 지자체 주도형 사업으로 얻게 되는 공급인증서(REC) 판매수익 활용방안 등 지역 상생과 주민 이익 공유 방안을 협의하게 된다. 영농과 해양환경, 산림보호 등 환경에 관한 사항도 협의 사항이다.

    산업부는 "집적화단지를 지자체 주도형 사업으로 인정하고 REC 추가 가중치를 지원할 방침"이라며 "이를 통해 지역사회와 주민 간 발전수익을 공유함으로써 신재생 에너지 보급도 확산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