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 단계부터 주민 수용성 확보 선행돼야…REC 추가 가중치 부여"지역사회와 주민 간 발전 수익 공유로 에너지 보급 확산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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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지자체 주도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추진하려면 민관협의회를 통해 계획 단계부터 주민 수용성을 확보해야 한다.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관한 지침' 제정을 완료하고 11일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이번 고시는 지난 10월 시행된 신재생법 시행령 개정의 후속 조치로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마련했다.집적화단지는 40MW(메가와트) 이상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으로 지자체가 입지발굴, 단지계획 수립, 주민 수용성 확보 등을 확보해 산업부에 신청하면 평가 후 정책심의회를 통해 지정된다.지자체는 사업 계획수립단계부터 지역 주민과 어민 등 실질적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민관협의회를 구성·운영해야 한다.민관협의회는 입지 후보 지역과 지자체 주도형 사업으로 얻게 되는 공급인증서(REC) 판매수익 활용방안 등 지역 상생과 주민 이익 공유 방안을 협의하게 된다. 영농과 해양환경, 산림보호 등 환경에 관한 사항도 협의 사항이다.산업부는 "집적화단지를 지자체 주도형 사업으로 인정하고 REC 추가 가중치를 지원할 방침"이라며 "이를 통해 지역사회와 주민 간 발전수익을 공유함으로써 신재생 에너지 보급도 확산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