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김앤장에 심사보고서 전달…내달 9일경 전원회의서 확정 수수료 인상 제한 등 조건부 승인 조건 담겼을 것으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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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배달앱 1, 2위인 배달의민족(배민)과 요기요의 기업결합 심사가 내달 완료될 전망이다.10일 정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우아한형제(배달의 민족 운영사)와 딜리버리히어로(DH, 요기요·배달통 운영사)의 기업결합을 대행하고 있는 김앤장법률사무소에 M&A 승인여부를 담은 심사보고서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공정위는 내달 9일경 전원회의를 열고 최종 결론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심사보고서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수수료 인상 제한 등 조건부 승인 조건이 들어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양사는 지난해 12월30일 기업결합신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한편 9월 현재 배달앱시장 점유율(코리아클릭 실사용자 기준)은 배민 59.7%, 요기요 30.0%, 배달통 1.2%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