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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내부거래 금액은 196조 7000억 규모로 집계됐다 ⓒ뉴데일리 DB
사익편취 규제 사각지대 회사의 내부거래 금액 기준이 규제대상 회사에 비해 1.5배 높다는 점을 들어 공정위가 공정법개정 당위성을 재차 강조했다.
공정위는 12일, 64개 공시대상기업집단 계열사간 이뤄진 상품·용역거래 등 ‘2019년 내부거래 현황’을 공개했다.
국회 심의를 앞둔 공정법개정안은 총수일가가 상장사 지분의 30%(비상장사 20%)를 초과할 경우 적용하던 사익편취 규제를 상장·비상장 구분없이 20%로 낮추는 한편, 해당 계열사의 지분이 50%를 넘는 자회사도 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다.
규제대상에 포함되면 내부거래 금액이 200억원을 넘거나 연 매출의 12% 이상일 경우 일감 몰아주기 등 공정위의 제재를 받게 된다.
재계는 사익편취 규제강화는 계열사간 거래를 못하게 되거나 이 경우 지분을 일시에 매각해야 할 수밖에 없어 기업경영이 위축될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공정위는 총수일가 지분율이 20%~30% 구간 상장사인, 사익편취 사각지대 회사의 부당내부 거래를 해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발표에 따르면, 올해 5월 지정된 64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은 12.2%이며 내부거래 금액은 196조 7000억에 달했다.
분석대상 집단 전체의 내부거래 금액은 작년에 비해 1조 1000억원 감소했으며, 내부거래 비중은 12.2%로 동일했다.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집단은 셀트리온 37.3%, SK 26.0%, 태영 21.4% 순이며, 내부거래 금액이 큰 집단은 SK 41조 7000억원, 현대자동차 37조 3000억원, 삼성 25조 9000억원 순이었다.
전체 분석대상 계열사 1955개사 중 내부거래가 있는 회사는 1527개로 78.1% 비중이었으며 내부거래 비중이 30% 이상인 회사는 668개였다.
176개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11.9%, 금액은 8조 8000억원으로 작년에 비해 비중은 1.0%p 증가했지만 금액은 1000억원 줄었다. -
- ▲ 전체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 금액·비중 추이 ⓒ공정위 자료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계열회사간 거래 중 95.4%가 수의계약을 통해 이뤄진 가운데, 작년에 비해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수의계약 비중은 5.5%p, 계약 금액은 4000억원 증가했다.
한편 343개 사각지대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11.7%로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 11.9%와 큰 차이는 없었다.
다만 회사당 내부거래 금액은 80억원으로 규제대상 회사 50억원에 비해 약 1.5배 많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총수일가 지분율이 29%이상 30%미만인 현대글로비스(현대차), LG, KCC건설·코리아오토글라스(KCC), 태영건설(태영) 등 5개 상장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23.1%로 매우 높았다.
성경제 기업집단과장은 “사익편취 사각지대에서 회사당 내부거래 금액이 크며 사익편취 규제대상과 사각지대의 경계선 주변에서 내부거래 비중이 현격히 높게 나타나는 등 규제 사각지대 해소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규제 사각지대의 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감시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