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사 결합 국내 플랫폼시장 99% 점유독과점에 따른 경쟁제한성 해소 방안 마련
  • ▲ 공정위는 DH의 배민인수 조건으로 요기요 매각을 요구하고 나섰다 ⓒ연합뉴스 제공
    ▲ 공정위는 DH의 배민인수 조건으로 요기요 매각을 요구하고 나섰다 ⓒ연합뉴스 제공

    공룡 배달 플랫폼 탄생여부로 관심을 모았던 요기요와 배달의 민족(이하 배민)간 합병에 변수가 생겼다.

    16일 공정당국 등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달의 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을 인수하려던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에 배달플랫폼 요기요 매각을 조건으로 내건 것으로 확인됐다.

    양사의 결합과 관련해 공정위가 조건부 승인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다. 배달의민족은 국내 배달앱 시장 1위, 요기요는 2위 사업자로 두 업체의 시장점유율은 99%에 달해 심사과정에서 독과점 논란이 난제였다.

    공정위는 DH에 요기요를 매각함으로써 독과점 논란을 해소하자는 입장이다.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는 1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50%이상, 상위 3개사가 75%이상일때를 시장지배자적 지위, 즉 독과점으로 보고 있다. 

    배민은 작년 12월 약 5조원에 ‘요기요’를 운영하는 독일계 DH에 인수된후 같은달 30일 기업결합 관련 신고서를 공정위에 접수했다.

    그간 공정위는 합병으로 인한 독과점에 따른 경쟁제한성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업결합건의 심사내용과 시정조치 방안 등에 대해서는 결정된 것이 없다”는 원론적 답변만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