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올룰로·피유엠피 등 5개社 12개 불공정약관 적발이용자 상해·손해 발생시 ‘사업자 과실’책임부담 명확화민법 등 관계법령서 정하는 범위까지 배상 확대…이용자 권익 제고
  •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전동킥보드 이용과정에서 발생한 이용자의 상해·손해에 대해 공유서비스업체의 책임을 면제한 불공정약관이 시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올룰로, 피유엠피, 매스아시아, 지바이크, 라임 등 5개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업체의 약관심사에 착수, 불공정 조항에 대해 자진시정을 이끌어 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약관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로 인해 회원에게 상해·손해 발생시 일체 책임을 지지 않거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책임을 부담하도록 한 부분이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 서비스 변경·중단, 사이트내 게시물 등으로 인해 회원이 입은 손해에 대해서도 면책하고 있었다.

    하지만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의 특성상 안전사고의 위험이 내재돼 있어 엄격한 관리책임이 요구됨에도 업체는 사업자의 책임을 고의 또는 중과실로 한정함으로써 경과실에 따른 책임을 배제했다.

    공정위 지적에 따라 이들 업체는 고의 또는 과실 등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민법 등 관계 법률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도록 수정했다.

    또한 10만원의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부담하며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회원이 부담하도록 규정한 약관 역시, 한도를 초과한 손해에 대해 민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을 부담하도록 시정했다.

    일부업체는 회원의 탈퇴 시 유료 결제한 포인트에 대해 환불하지 않았지만 탈퇴시 유료 결제한 포인트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환불토록 시정이 이뤄졌다.

    아울러 업체는 언제든지 임의로 무료로 제공된 쿠폰(포인트)를 회수·소멸 및 정정할 수 있고 서비스 이용을 정지시킬 수 있었지만, 부당한 방법으로 쿠폰(포인트)를 적립한 경우로 사유를 명확히 하고 조치전 사전 통지해 확인 및 소명 절차 갖도록 의무화했다.

    이외에 △추상적이거나 타당하지 않은 사유로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또는 회원자격을 상실시키는 조항 △회원의 수신 동의 없이 광고성 정보를 제공하는 조항 △약관의 중요 내용 변경 시 공지로 갈음할 수 있는 조항에 대한 시정도 이뤄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 이용 도중 이용자가 안전사고로 상해·손해를 입은 경우 사업자의 책임의무를 강화했고 환불 보장 등 이용자의 권익이 제도적으로 보장되도록 했다”며 “다양한 공유·구독 경제에서의 불공정 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관련 분야에서의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