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무역위원회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실무지침’ 개정 20일 시행조사신청서 보완기간 30일 이내 확대…조사일 7일이내 대상자에 통보
  • ▲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뉴데일리 DB

    그간 10일 이내로 주어졌던 불공정무역행위 신청자의 ‘조사신청서 보완기간’이 10일 이상에서 30일 이내로 확대된다.

    산업부 무역위원회는 19일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절차와 실무지침’을 개정해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불공정무역행위조사제도는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로 정비된다.

    글로벌 무역환경에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특허권·상표권 같은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의 수출입행위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조사·처리하기 위해 조사 절차상의 기한 확대 및 신설을 통해 조사제도의 예측가능성을 높였다.

    지침 개정에 따라 그간 10일 이내로 주어졌던 조사신청서 보완기간을 10일 이상에서 30일 이내로 확대해 신청인이 관련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고 보완할 수 있게 된다.

    의견청취, 현지조사 등을 실시할때 사전통지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조사대상자에게 조사일로부터 7일전까지 사전에 통지하는 방안도 담겼다.

    행정절차법 등을 준용하던 조사절차상의 각종 기한 등도 고시에 직접 명시하여 제도이용자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제도를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조사제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상의 세부절차 및 기준도 구체화된다.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 등에 대한 전문가 감정 실시 요건을 기술적 사항 또는 법률적 관계 등이 복잡하거나 쟁점이 많은 경우 등으로 규정했다.

    또한 조사상 필요시 물품자료를 제출받는 경우 등 조사과정에서의 세부절차와 방법을 고시·예규에 명문화해 조사당사자들의 절차적 권리를 강화하고 조사절차가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개선했다.

    무역위원회는 “공정한 무역질서 확립과 이로 인한 피해구제를 위해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의 수출입 등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조사절차 등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