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선 교수 "대주주 의결권 제한 국가 없어"현대차 등 지배구조 개편 앞두고 외부자본 침입 우려"반기업법 추진 멈춰야"
  • ▲ ⓒ뉴데일리
    ▲ ⓒ뉴데일리

    정부가 대주주 의결권을 3% 이하로 제한하는 상법 개정안을 추진하며, 해당 법안이 재계 걱정거리로 부상하고 있다. 

    일부 시민단체는 해외에서도 3% 룰이 적용되고 있다며 문제없다는 입장이지만, 전문가들은 사실 무근이라며 외국 자본에 잠식당할 수 있다 우려한다.

    특히 앞으로 지배구조 개편을 진행해야 하는 현대차로서는 더 골치 아프다. 3% 룰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실상 외국 자본의 침입을 막을 길이 없어져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는 지난 17일 ‘상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을 논의했다. 여야가 의견차를 보이면서 이날 결론을 내지는 못했다.

    최대 쟁점은 3% 룰이었다. 3% 룰은 감사위원 분리 선임 시 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의 지분이 아무리 많아도 의결권을 총 3%로 제한하는 것을 의미한다.

    3% 룰이 통과되면 외부 주주가 국내 기업에 침투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최대 주주 의결권이 3%로 제한되며 해외 투기 자본이 스파이를 감사 자리에 앉힐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다.

    일부 시민단체는 해외에서도 이 법안을 시행 중이라며 문제 없다 주장한다.

    경제개혁연대는 지난 9일 논평에서 "이사회나 감사위원회 독립성 제고를 위해 강력한 대주주 의결권 제한 제도를 갖는 나라들이 있다“며 "이스라엘과 이탈리아는 대주주 의결권을 0%로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최준선 성균관대 명예교수 등 전문가들은 이들 주장과 달리 선진국에서도 의결권을 제한하는 곳은 없다는 입장이다.

    최준선 교수는 "미국·독일·일본 등 자본시장이 발달한 선진국에서 대주주 의결권을 제한하는 곳은 없다"며 "이스라엘과 이탈리아가 대주주 의결권을 0%로 제한한다는 일부 단체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이어 "영어원문을 보면 해당 법안이 좀 어렵게 표현돼 있다"며 "일부 단체가 해석을 하며 오역을 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현대차는 3% 룰을 가장 우려하는 기업 중 하나다. 향후 지배구조 개편을 진행해야 하는데 3% 룰이 시행되면 엘리엇과 같은 외국 투기 자본에 이를 악용할 수 있는 빌미를 주기 때문이다.

    지난 2018년 현대차가 지배구조 개편을 진행할 때 엘리엇은 주주총회를 통해 사외이사 등을 제안했다. 하지만 당시에는 대주주 의결권이 제한되지 않는 상황이었기에 표대결로 엘리엇의 침투를 막아낼 수 있었다.

    최준선 교수는 "3% 룰이 강화되면 외국 자본이 감사위원 등에 앉히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다"며 "사업전략 등 각종 기밀이 이사회에서 논의되는데 외부 자본에 그대로 노출될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