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 적용53개 납품업자에 직매입한 98억 상당 상품 반품물품구매공급계약 체결하며 계약서 지연교부하기도
  •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GS리테일의 상품대금 감액, 부당 반품 등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10억58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22일 공정위에 따르면 건강·미용분야 전문점인 랄라블라(lalavla)를 운영하는 GS리테일은 다수의 납품업자를 상대로 거래개시전 계약서 미교부, 상품대금 감액, 부당반품 및 약정없이 판촉비·판매장려금을 전가한 혐의다.

    위반행위를 보면 2016년 1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총 13개 납품업자와 총 17건의 물품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를 거래가 개시되기전까지 교부하지 않았다.

    38개 납품업자에게 ‘2015년 및 2016년 헬스·뷰티 시상식’ 행사비용 명목으로 약 5억3000만원을 상품대금에서 공제하고 대금을 지급하는가 하면 2016년 1월부터 2018월 5월기간에는 총 353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한 상품 약 98억상당의 상품을 정당한 사유없이 반품처리 했다.

    게다가 2016년 1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총 76개 납품업자에게 총 213건의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사전에 판촉행사에 관한 서면 약정없이 판촉행사 비용을 부담한 혐의다.

    이외에 GS리테일은 2016년 1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총 30개 납품업자와 연간거래 기본계약에 판매장려금의 지급목적, 지급시기 및 횟수, 비율이나 액수 등에 관한 약정없이 판매장려금 약 2억8000만원을 받아냈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위기로 대규모유통업자의 부당한 판촉비, 판매장려금, 반품비용 등의 비용 전가행위에 대한 유인이 강해질 것으로 우려된다”며 “대규모유통업자에 대한 불공정행위 감시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