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응답형·셔틀 자율주행서비스 실증노면청소차·폐기물수거차도 운행
  • ▲ 자율주행셔틀 출범식.ⓒ연합뉴스
    ▲ 자율주행셔틀 출범식.ⓒ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일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이하 시범운행지구) 위원회를 열고 △서울 마포구 상암동 일원 △충북·세종 오송역~세종터미널 BRT(간선급행버스체계) 등 6개 구간을 자율주행 실증을 지원하는 시범운행지구로 최초 지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6명의 정부위원과 12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10개 시·도에서 우선 신청한 14개 시범운행지구의 지정 필요성과 관리계획 등을 종합 평가했다.

    시범운행지구에선 여객·화물 유상운송 허용, 임시운행허가 때 자동차 안전기준 면제 등 다양한 특례가 적용된다. 민간기업은 실제로 요금을 받고 서비스를 펼치면서 사업화를 검토할 수 있다.

    서울은 상암동 일원(6.2㎢)에서 DMC역과 상업·주거·공원지역 간 자율주행 셔틀 서비스를 실증한다.

    충북·세종은 오송역과 세종터미널 간 BRT 구간(22.4㎞)에서 자율주행 BRT 셔틀을 운행한다. 세종은 BRT 순환노선(22.9㎞)과 1~4생활권(25㎢)에서 수요응답형 정부세종청사 순환셔틀 서비스를 펼친다.

    광주는 광산구 내 2개 구역(3.76㎢)에서 자율주행 노면청소차와 폐기물수거차를 운행한다.

    대구는 수성알파시티 내 삼성라이온즈파크~대구미술관 구간(2.2㎢)에서 셔틀 서비스, 테크노폴리스·대구국가산단(19.7㎢)과 산단 연결도로(7.8㎞) 구간에서 수요응답형 택시 서비스를 각각 실증한다.

    제주는 제주국제공항~중문관광단지(38.7㎞)와 중문관광단지(3㎢)에서 공항 셔틀 서비스를 선보인다.

    민간기업은 국토부나 해당 지자체에서 규제특례 허가를 받고 임시운행허가와 의무보험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실증에 나설 수 있다.

    손명수 국토부 제2차관은 "이르면 올 연말부터 자율주행차 기반의 교통·물류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며 "내년 1분기에 2차 위원회를 열어 시범운행지구를 추가 지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