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주택분 기준 ‘신고대상 32%-세액 43% 급증’국세청, 종부세 고지서발송 ‘12월 15일까지 신고 독려’고지액 불만시 자진신고 가능...소명 안되면 가산세 최대 40%
  • ▲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세액은 1조 8148억으로 공시지가 상승에 따라 전년대비 42.9% 증가했다 ⓒ뉴데일리 DB
    ▲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세액은 1조 8148억으로 공시지가 상승에 따라 전년대비 42.9% 증가했다 ⓒ뉴데일리 DB

    올해 주택분 기준 종합부동산세 대상자와 고지세액이 작년보다 28.3%와 42.9% 각각 증가하며 대상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25일 국세청에 따르면 종부세 납세고지서 발송 결과 주택·토지 합산 고지인원은 74만4000명으로 전년대비 25%(14만9000명) 늘었다. 고지세액 역시 4조2687억원으로 9216억원 늘어 27.5% 증가했다.

    토지를 제외한 ‘주택분 기준’ 증가율이 두드러졌다. 고지인원은 66만7000명으로 전년대비 28.3% 증가했고 세액은 1조8148억으로 무려 42.9%나 뛰었다.

    시도별로는 서울 주택분에 대한 고지인원이 39만3000명으로 31.9% 증가하며 가장 대상이 많았고 세액은 1조1868억원으로 전년대비 43% 늘었다.

    이어 경기도는 고지인원 14만7000명(18.2%)에 세액은 2606억원(38.8%), 부산은 2만3000명(27.8%)에 세액은 454억원(1.6%)이 각각 늘었다. 

    경남의 경우 주택분 신고인원은 8000명에 불과했지만 세액은 1089억원으로 전년대비 62.1%의 상승률을 나타냈고 신고인원이 4000명인 울산은 63억원으로 광역단체중 유일하게 마이너스 세액(-30.8%)을 기록했다.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종부세액이 두배이상 증가하며 조세저항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은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과 올해 90%로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인상됐기 때문”이라며 원론적 답변만 내놨다.

    세정집행기관으로 정해진 세율에 따라 종부세 고지대상과 고지세액을 정했다는 것이다. 

    종부세는 12월15일까지 납부해야 하는데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납세자가 신고를 원하는 경우 납세고지와 관계없이 납부기간동안 자진신고가 가능하다.

    다만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되고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후 1일마다 0.025%의 지연가산세가 부과돼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국세청에 발송된 고지서 납부대신 신고를 선택하는 경우 정당하게 신고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하게 되면 적게 신고한 세액에 대해 10%, 부당한 과소신고는 40%의 가산세가 붙게된다.

  • ▲ 올해 주택분 기준 시도별 종부세 고지현황   (천명, 억원) ⓒ국세청 자료
    ▲ 올해 주택분 기준 시도별 종부세 고지현황 (천명, 억원) ⓒ국세청 자료

    국세청은 종부세액 상승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이자상당액 부담없이 6개월까지 분납을 허용한다.

    이때 납부세액이 25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인 경우 ‘납부할 세액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500만원 초과시에는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0이하 금액’에 대해 내년 6월15일까지 분납할 수 있다.

    국세청은 최근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를 위해 징수유예 등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해줄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가 과세물건 확인후 신고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홈택스와 손택스에서 과세대상 물건 명세 조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12월1일부터 홈택스 전자신고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으로 전자신고시 과세물건 미리채움 서비스등 각종 도움자료를 제공받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