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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 가입시 약관에 대한 가독성 심사를 하고, 위반 시 이를 시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글자 크기가 작고 순화하기 어려운 용어, 분량이 많은 약관으로 인해 소비자가 어려움을 겪는 문제가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시도다.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시갑)은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사업자에게 표준화·체계화된 용어를 사용하고, 명확하게 표시하도록 해 소비자가 거래 내용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작성하게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반면 이같은 의무에도 불구하고 가독성이 떨어지고 내용이 어려운 약관으로 인해 소비자가 어려움을 겪어왔다.
해외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미국은 약관에 대해 가독성 테스트를 실시하고 있고, 일본은 이해하기 어려운 약관은 그림으로 풀어서 설명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소비자가 거래 내용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의무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수립하게 하고, 약관에 대한 가독성 심사를 통해 심사 결과 사업자나 행정관청이 작성·인가한 약관이 기준을 위반한 경우 약관 내용 수정 등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홍성국 의원은 "국정과제 목표 중 하나인 공정경제 실현을 위해서 소비자 중심의 약관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