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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는 택배업계의 불공정거래 실태파악 이후 부당행위 근절에 역점들 둘 방침이다 ⓒ연합뉴스 제공
택배기사 과로사 근절대책으로 대리점 표준계약서 도입을 위한 실태조사가 12월 한달간 실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특별 제보기간(12월1일~30일)중 ‘택배분야 불공정거래 익명제보센터’ 제보를 통해 업계의 불공정 관행 파악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공정위,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실시되며 택배분야 불공정거래 익명제보센터와 고용부 누리집, 국토부 물류신고센터에 개진하면 된다.주요 제보대상은 △단가를 인하하기 위해 고의로 재입찰하거나 단가정보를 노출하는 행위 △계약체결을 대가로 금전 등을 요구하거나 기타 수수료를 돌려받는 행위다.
또 △택배기사와 협의되지 않은 대리점 등의 일방적 수수료를 삭감하거나 △택배기사 신규 채용시 권리금 강요 △배송 파손·지연 등에 대한 불합리한 처리 관행 등을 제보하면 된다.
공정위는 제보기간 동안 화주·택배사·대리점 등의 갑질 계약, 택배종사자에 대한 부당한 처우, 백마진 등에 대한 조사를 거쳐 내년 상반기 도입예정인 표준계약서 마련에 활용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1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백마진(back margin)등 불공정관행 개선 △갑질행위 대처 △1일 최대 작업시간 기준마련 △주 5일 작업 확산 등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공정위 관계자는 “불공정거래 실태를 파악해 택배산업 공정거래 질서 확립, 종사자 처우 개선 등 정책추진에 활용하고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히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불공정 관행 제보를 통한 택배업계시장 질서확립 외에도 표준계약서 마련, 가격구조 개선방안, 택배 터미널·자동화설비 구축 지원 등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