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전수조사 결과 '이미 준수' 81.1% 응답"전문가컨설팅 등 자율개선 프로그램 지원탄력근로제 적용단위 6개월 연장 법안처리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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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시간 단축.ⓒ연합뉴스
정부가 예정대로 내년부터 50~299인 중소기업에 주52시간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경영계가 요구한 계도기간 1년 연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정부는 탄력근로제를 적용할 단위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제도 개편과 관련해선 연내 법안 처리를 촉구하며 비난의 화살을 국회로 돌렸다.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50~299인 기업 주52시간제 현장안착 관련 브리핑을 했다.이 장관은 "올해 말 50∼299인 기업에 대한 주52시간제 계도기간이 종료된다"고 말했다. 계도기간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친노동자 성향의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8년 3월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주52시간제를 전격 도입했다. 300인 이상 기업은 그해 7월부터 근로시간 단축에 들어갔다. 50∼299인 사업장은 원래 올해부터 주52시간제 적용을 받을 예정이었으나 경영계 호소로 1년간 계도기간을 둬왔다. 계도기간에는 주52시간제 위반이 확인돼도 총 6개월(3+3개월)의 시정 시간이 주어져 사실상 처벌을 면할 수 있다.계도기간 종료를 앞두고 경영계는 현장의 준비상황이 여의치 않다며 계도기간을 1년 연장해달라고 읍소해왔다. 반면 정부는 주52시간제 시행에 큰 무리가 없다는 태도다. 노동부는 지난 9월 50∼299인 사업장 2만4000곳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이미 주52시간제를 준수하고 있다는 응답이 81.1%, 내년에 준수 가능하다는 응답은 91.1%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어려움을 호소하는 기업에는 노동시간 단축 자율 개선프로그램을 도입해 돕겠다"고 밝혔다. 인력 수요 증가에 따른 기업의 어려움을 인력 알선과 인건비 지원 등을 통해 지원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
- ▲ 주52시간제 시행.ⓒ연합뉴스
정부는 올 연말까지 주52시간제 준수가 어렵다고 응답한 일부 기업(8.9%)에 대해 교대제 개편, 유연근로제 활용 등 노동시간 단축 전문가 컨설팅을 최우선으로 제공한다는 입장이다. 이 장관은 "주52시간제 시행에 있어 현장에서 절실히 기다리는 것은 보완 입법으로 추진 중인 탄력근로제 개편"이라며 "성수기·비수기가 명확히 구분되거나 업무량의 변동이 큰 기업이 그렇다"고 부연했다.현재 탄력근로제는 최장 3개월간 일감에 따라 주당 노동시간을 탄력적으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해당 기간의 평균 노동시간이 주52시간제에 부합하면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이다. 경영계는 단위기간을 늘려달라는 견해다. 지난달 중기중앙회 조사 결과 6개월 탄력근로제 도입 시 어려움이 대부분 해소(46%)되거나 일부 해소(34%)된다는 의견이 80%에 이른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경영계 요구를 받아들여 단위기간을 6개월로 연장하기로 했지만, 이를 반영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노동계 반발로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