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계도기간 종료… 현장 혼란 불가피중기중앙회 "여력 없다, 계도기간 연장해달라"한경연 "중소기업 경영난 가중될 것"
  •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올해 말이면 50∼299인 기업에 대한 (주 52시간제) 계도기간이 종료된다"며 "내년에도 여전히 주 52시간제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 '노동시간 단축 자율 개선 프로그램'을 도입해 주 52시간제의 현장 안착을 지속 지원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중소기업의 주52시간 추가 계도기간을 주기 않기로 결정했다.

    당장 올해 말 계도기간이 종료되면 근로기준법의 통상적인 법 적용 상태로 환원된다. 

     "대책이 없다"는 경제단체들은 일제히 우려를 쏟아냈다.

    30일 중소기업중앙회는 논평을 내고 "아쉬움과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1년 계도기간이 끝나게 되면 50∼299인 규모의 2만4179개 중소기업이 모두 대상이 된다.

    중기중앙회는 "코로나19로 생존을 고민하는 상황에서 주52시간제를 받아들일 충분한 여력이 없다"며 "중소기업들에 큰 혼란을 주고, 불안감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중기중앙회에서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중소기업 39%가 아직 주52시간제 도입의 준비가 안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52시간을 초과해 근로하는 업체의 경우 83.9%가 준비를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중기중앙회는 "올해 출범한 21대 국회에서도 주52시간제 관련 입법보완논의가 충분하게 이뤄지지 못했다"며 "탄력·선택근로제 등 유연근로제의 입법 보완과 더불어 인력난 해소를 위한 정부의 대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제연구원도 같은 날 중소기업의 경영난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이번 조치로 중소기업들이 초과근로가 어려워짐에 따라 시의적절한 생산량 유지에 어려움이 초래될 수 있으며 추가고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가 주52시간제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탄력근로제 등 근로시간 유연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