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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젠이 상장폐지 위기를 모면했다.
한국거래소는 30일 기업심사위원회를 열고 신라젠에 개선기간 1년을 부여하기로 심의·의결했다. 신라젠은 개선기간 종료일인 내년 11월30일부터 7일(영업일 기준) 이내 개선계획 이행 내역서와 개선계획 이행 결과에 대한 전문가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주식거래는 개선기간 종료 후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계속 정지된다.
거래소는 "서류 제출일로부터 15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열고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신라젠은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가 개선기간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며 "회사는 연구개발 등 경영은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외국 파트너사 및 기관들과 긴밀히 협력해 조속히 거래 정상화가 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라젠은 전 경영진이 횡령·배임 혐의를 받으면서 지난 5월4일 주식거래가 정지됐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6월19일 신라젠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 이후 8월6일 기업심사위원회를 열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다시 심의를 열기로 한 바 있다.
그동안 17만명의 신라젠 소액주주들은 주권 매매의 정상화를 촉구했다. 이날 신라젠 주주들은 오전부터 거래소 앞에서 주식 거래 재개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지난해 말 기준 신라젠 소액주주는 16만8778명으로 보유 주식의 비율은 87.68%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