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백화점·독서실·영화관·PC방 등 300㎡ 이상 점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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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서울을 중심으로 퍼지자 서울시가 긴급 방역조치 카드를 꺼내들었다.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4일 코로나19 온라인 긴급브리핑을 열어 “저녁 9시 이후 서울을 멈추겠다”고 선언했다.중앙정부는 현재 ‘2단계+ɑ’ 거리두기를 적용하고 있지만, 이보다 한층 강화된 방역 조치가 발동되는 것이다.시가 발표한 긴급 조치는 5일부터 18일까지 2주간 오후 9시 이후 상점, 영화관, PC방, 오락실, 독서실, 스터디카페, 놀이공원, 이·미용업, 마트, 백화점의 문을 닫는 조치와 공공시설 운영 전면 중단, 오후 9시 이후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 30% 감축 등이다.이번 조치에 해당하는 ‘상점’은 업종 불문 300㎡ 이상 규모의 점포를 뜻한다. 필수적 생필품은 구입할 수 있도록 300㎡ 미만의 소규모 편의점 운영과 음식점 포장·배달은 허용한다.서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생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제·사회활동을 제외하고 이동과 활동을 중단하기 위한 선제적 긴급조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