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 시행 앞두고 점검항목 등 개선
  • 오는 2월부터 금융당국이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의 개인신용정보를 제대로 관리하고 보호하는지 상시 점검한다. 점검 결과에 대해서는 점수와 등급을 부여하는 '상시평가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금융사의 정보, 수집, 제공 등 정보의 생애주기에 대한 정보보호 규제를 체계적으로 검증하는 체계를 마련했다는 게 금융위원회의 설명이다. 

    이를 위해 ▲점검항목 개선 ▲효율적 검증시스템 ▲적극적 점검 환경 조성을 통해 금융권 정보보호 수준을 종합적으로 점검한다. 

    동시에 레크테그 기반 상시평가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점검 결과를 피드백, 사례별 유형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또 안정성에 대한 인증마크를 부여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정보보호 상시평가제로 인공지능 등 신기술 출현, 가명정보 도입 등 새로운 데이터 처리환경에서 일관성 있고 안전한 정보보호를 통해 국민의 신뢰성을 제고할 것"이라 밝혔다. 

    이어 "금융권 정보보호 수준의 체계적 점검, 금융당국의 모니터링, 금융권에 자체점검 능력향상을 통해 정보유출 등 사고 가능성을 낮추겠다"고 밝혔다. 

    상시평가제는 내년 2월 4일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