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분 건보료 전월 대비 8245원 증가"공시가가 올라서" 건보공단 항의 빗발공단측 "재산과표변동 상실자 3.3% 불과"
  • 그동안 피부양자로 등록돼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던 가입자 가운데 약 51만명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부동산 가격인상과 공시지가 변동 등 재산증가로 인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는 사람은 1만7000명에 불과했다.
      
    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최근 지역가입자 세대에 최신 소득·재산 변동자료를 반영한 11월분 보험료가 부과됐다. 지역가입자의 11월 보험료는 10월 대비 세대 당 평균 8245원(9%) 증가했다.

    전체 지역가입자 771만 가구 중 전년대비 소득·재산 과세표준의 변동이 없는 367만 가구(47.6%)는 보험료 변동이 없었고 소득·재산과표가 하락한 146만 가구(18.9%)의 보험료를 내렸다. 상승한 258만 가구(33.5%)는 보험료가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달 1일자로 피부양자 자격 상실 통보를 받은 이들은 모두 51만명이다. 지난해(45만9000명)에 비하면 10% 가량 늘었다. 건보 피부양자가 되려면 부양요건과 소득,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 여기서 탈락하는 이들이 많아졌다는 얘기다.

    피부양자 소득기준은 사업소득이 없거나 사업자등록 없는 사업소득 연간 500만원 이하, 모든 소득(사업·금융·연금 등)을 합해 연간 3400만원이하이다.

    재산 기준은 배우자·직계존비속은 재산과표 5억4000만원 이하 또는 재산과표 5억4000만원 초과에서 9억원 이하는 연간 소득 1000만원 이하다. 형제자매의 경우 재산과표 1억8000만원 이하가 기준이다.  

    일각에서는 올해 부동산 공시가격 인상 때문에 피부양자 자격 상실이 크게 늘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부 건강보험 공단 지사에는 이에 대해 항의하는 가입자들이 몰리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재산과표 변동자료(매매·상속 포함)로 인한 상실자는 3.3%인 1만7041명에 불과했다. 이는 지난해 46만명 중 2.5%인 1만530명에 비해 6511명 늘어난 수치다. 3.3%를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은 소득이 기준 이상으로 발생해 자격을 상실한 경우다.

    건보공단 측은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는 가입자 대부분은 사업소득이 발생한 사람들인데, 최근 이슈가 된 부동산 공시지가 인상을 원인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재산 과표 변동의 영향은 적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