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학원·실내체육시설 등 운영 중단 마트·PC방·미용실·영화관·독서실 등 밤 9시 이후 영업 금지중대본 “강력한 사회활동 엄중제한… 연말 모임 취소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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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는 8일부터 3주간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하고, 비수도권도 2단계 이상을 적용하기로 했다. 코로나19 3차 대유행은 수도권 확산을 억제하는지 여부에 달렸기 때문에 연말까지 사회적 활동이 제한된 고강도 방역이 실시된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6일 오후 회의를 통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하루 400명에서 500명의 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비수도권에서도 환자가 전반적으로 증가세에 있기 때문이다.중대본은 “수도권 2.5단계는 강력한 사회활동의 엄중제한 조치다. 3단계 사회활동 전면제한 직전의 최후의 보루”라며 “이를 통해 감염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는다면 전국적 대유행 국면을 맞게 되고, 의료체계 붕괴가 현실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50명 이상 집합금지…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중대본은 “2.5단계 상황에서는 가급적 집에 머무르고 외출과 모임,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을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이를 위해 50명 이상의 모임·행사는 금지되며 주요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9시 이후 문을 닫는다.현행 거리두기 2단계에서도 중점관리시설(총 9종) 가운데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의 영업만 금지된다.8일부터 2.5단계가 적용되면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에도 영업 금지를 뜻하는 집합금지 조처가 내려진다.카페, 음식점에 대한 이용제한 조처는 2.5단계에서도 현행 2단계와 동일하다. 카페에서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가능하고 음식점에서는 오후 9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학원·실내체육시설 중단… 결혼식·장례식장 인원제한 강화일반관리시설 중에서는 헬스장·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과 함께 학원의 운영도 중단된다. 정부가 제시한 2.5단계 방역조치에는 학원에 대한 집합금지 내용은 없지만, 방학을 맞은 학생들의 외출을 줄이기 위해 이를 추가했다.다만, 2021학년도 대학 입시 일정을 고려해 대학입시를 위한 교습은 허용된다. 또 고용노동부 장관과 위탁계약을 하거나 과정 인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도 집합금지 조처에서 제외된다.영화관, PC방, 오락실·멀티방, 독서실·스터디카페, 놀이공원·워터파크, 미용실, 상점·마트·백화점(300㎡ 이상) 등 대부분의 일반관리시설은 오후 9시까지만 영업을 할 수 있다.또 시설 내 음식 섭취는 금지되고 띄어 앉기, 이용 인원 제한 등으로 밀집도를 낮추면서 운영해야 한다. PC방의 경우 칸막이 안에서는 혼자 음식을 먹을 수 있다.결혼식장과 장례식장에서도 이용 인원은 50명 미만으로 제한된다. 목욕장업은 영업을 할 수 있으나 이용 인원은 면적 16㎡(약 4.8평)당 1명으로 제한되고 영업장 내 음식 섭취도 금지된다.이런 다중이용시설이 방역수칙을 한 번이라도 위반할 경우 집합금지 처분을 받게 된다.전시·박람회·국제회의의 경우 이용 인원이 면적 16㎡당 1명이 되게끔 제한하면 50인 이상이라도 개최할 수 있다.◆ 재택근무 활성화… 종교활동도 ‘비대면’ 원칙직장 근무에 대한 방역 조처도 강화된다.공공기관은 인원의 3분의 1 이상 재택근무를 하도록 권고되고 점심시간 시차 운영을 활용하는 한편 모임·회식을 자제해야 한다. 민간 기업도 3분의 1 이상을 재택근무하게 하는 등 사내 밀집도를 최소화해야 한다.스포츠 경기는 열리지만, 관중 없이 치러야 한다. 2단계에서는 경기장 수용인원의 10%가 관중으로 입장할 수 있었다.수도권 주민에 대한 여행, 출장 등 타지역 방문 자제가 강력히 권고된다. 이에 따라 KTX, 고속버스 등 교통수단(항공기 제외)은 50% 이내에서만 예매가 가능하도록 조치된다.등교 수업은 실내 밀집도 3분의 1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예배, 법회, 미사, 시일식 등 종교활동의 경우 2.5단계에서는 ‘비대면’이 원칙이다. 대면 활동을 해야 한다면 20명 이내 인원만 참여할 수 있고 종교시설이 주관하는 모임·식사는 금지된다.국·공립시설 중에서는 체육시설과 경마·경륜·경정·카지노는 운영이 중단된다. 이외 시설의 경우 이용 인원이 수용가능 인원의 30%로 제한된다. 다만 국립공원이나 휴양림 탐방로와 같이 수용인원을 계산하기 어려운 실외 시설의 경우에는 이용인원 제한에서 제외된다.사회복지시설은 취약계층의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2.5단계까지는 운영이 유지되지만, 이용 인원은 수용인원의 30% 이하(최대 50명)로 제한된다.아울러 10인 이상 모임·약속 취소도 권고되고 호텔·게스트하우스·파티룸 등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파티·행사는 인원 규모와 관계없이 금지된다.2.5단계에서는 지역 내 감염위험이 높은 만큼 실내 전체는 물론이고 사람 간 2m 이상 거리두기가 유지되지 않는 실외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이를 위반했을 경우 적발 때마다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중대본은 “국민들께서 스스로 언제, 어디서든 감염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사회 활동 자체를 자제하며, 특히 식사가 동반되는 모임·약속은 취소해 주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거리 두기 단계 상향을 통한 정부의 시설 운영 중단·제한 조치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하고 효과적인 것은 사람 간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한 국민의 자발적 노력과 실천”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