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형 유통업체 실태조사 결과, ‘NS홈쇼핑’ 36.2% 가장 높아중소·중견 납품·입점업체 수수료, 대기업과의 격차 감소세판매촉진비 등 추가부담 해소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제정’ 예고
  •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대형유통업체의 상품판매총액 대비 납품·입점업체 부담비율이 최근들어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중견 납품·입점업체가 부담하는 실질수수료율은 작년보다 낮아졌고 대기업 납품 입점업체와의 수수료율 격차도 전반적으로 감소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백화점, TV홈쇼핑,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아울렛·복합쇼핑몰, 편의점 등 6대 유통업계의 납품·입점업체 판매수수료 등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판매수수료는 계약상 ‘명목수수료’와 실제 적용되는 ‘실질수수료’로 구분되는데 명목수수료는 거래 계약서상 명시된 판매수수료의 산술 평균, 실질수수료는 수수료 등 실제 수취액을 상품판매액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따라서 납품·입점업체는 유통업체에 상품판매액에 따른 수수료를 부담하게 된다.

    실태조사 결과 업종별 실질수수료율은 TV홈쇼핑이 29.1%로 가장 높았고 백화점 21.1%, 대형마트 19.4%, 아울렛·복합쇼핑몰 14.4%, 온라인쇼핑몰 9.0% 순이었다.

    업체별 실질수수료율은 NS홈쇼핑이 36.2%로 가장 높았고 롯데백화점 22.2%, 롯데마트 19.8%, 뉴코아아울렛 18.3%, 쿠팡18.3% 순이다.

    실질수수료율은 모든 업태에서 작년보다 0.2~1.8%p 정도 낮아졌다. 다만 쿠팡 10.1%p, 하나로마트(농협하나로유통) 2.1%p, 롯데마트 1.1%p 등 일부 업체에서는 상승한 경우도 있었다.

    중소·중견 납품․입점업체에 대한 실질수수료율은 작년보다 온라인(-2.3%p), 홈쇼핑(-0.8%p), 마트(-0.6%p), 백화점(-0.6%p), 아울렛·복합(-0.4%p) 등 모든 업태에서 낮아졌다.

    하지만 납품·입점업체가 중소·중견기업인 경우에 실질수수료율은 대기업 납품·입점업체에 비해 여전히 높게 나타나 TV홈쇼핑(12.2%p), 아울렛·복합(4.7%p), 대형마트(2.3%p), 백화점(2.2%p), 온라인몰(1.8%p) 높았다.

    유통업체의 거래방식은 편의점(98.9%)과 대형마트(78.6%)에서는 주로 직매입 거래를, 백화점(69.8%)에서는 주로 특약매입 거래를 하고 있다.

    TV홈쇼핑(77.1%)과 온라인쇼핑몰(54.8%)은 위수탁거래, 아울렛·복합쇼핑몰(85.3%)은 임대을 거래 비중이 높았다.

    직매입 거래에서 판매장려금을 부담한 납품업체 수의 비율은 편의점 41.8%, 대형마트 17.9%, 온라인몰 11.3%, 백화점 5.9% 순이었다.

    한편 납품·입점업체가 판매수수료 외에 추가로 부담하는 비용은 판매촉진비, 물류배송비, 서버이용비 등이 있다. 거래금액 대비 추가 비용 부담금액의 비율이 높은 업태는 편의점 6.9%, 온라인쇼핑몰 3.5%, 대형마트 3.1% 순이다.

  • ▲ 납품‧입점업체의 추가 부담 비용  (단위: %) ⓒ공정위 자료
    ▲ 납품‧입점업체의 추가 부담 비용 (단위: %) ⓒ공정위 자료

    편의점에서는 물류배송비가 68.7% 비중으로 높았고, 온라인쇼핑몰은 판매촉진비가 88.1%, 대형마트는 판매촉진비와 물류배송 비중이 각각 46.7%와 45.0% 였다.

    판매촉진비를 부담한 납품업체 수의 비율은 TV홈쇼핑 54.7%, 편의점 37.0%, 온라인쇼핑몰 26.1% 순으로 높았고, 업체별 거래금액 대비 부담비율은 쿠팡 4.3%, 코스트코 4.2%, 온라인몰 GS SHOP 4.1%, GS25 4.0%, 위메프 3.0%가 높은 편이었다.

    조사결과 다양한 추가 비용을 납품업체들이 부담해 온라인쇼핑몰의 직매입 납품업체들은 거래금액의 1.1%를 판매장려금으로, 거래금액의 4.8%가 판매촉진비였다.

    권순국 유통거래과장은 “온라인쇼핑몰이 중요 유통채널로 부상하고 판매촉진비를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경제적 부담을 납품업체에게 지우고 있어 부당한 비용 전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집행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온라인쇼핑몰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을 제정해 중소 납품업체들의 실질적인 협상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