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 지침 개정… 거리두기 2단계 이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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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증상자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상일 땐 무료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다. 연일 불어나는 확산세를 억제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가 이뤄지는 것이다. 

    9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코로나19 대응 지침(제9-4판)’을 통해 거리두기 단계가 2단계 이상으로 격상되거나 별도의 공지 기간이 있을 때는 역학적 연관성이나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코로나19 검사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담았다. 

    그간 의사 소견에 따라 코로나19가 의심되거나 해외 방문 이력이 있으면서 귀국 후 2주 이내에 의심 증상이 나타난 사람 등을 ‘조사 대상 유증상자’로 규정했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 검사 대상 범위를 대폭 넓힌 것이다. 

    확진자와 접촉하지 않았고 기침·인후통·발열 등 코로나19를 의심할 만한 증상이 없어도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무료로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다. 

    방대본 측은 “보건소 선별진료소의 경우 전액 국비로 지원하고, (보건소 이외 다른) 의료기관 선별진료소에 대해서는 50%는 보험에서, 나머지 50%는 국비로 지원하는 현재 방식을 그대로 적용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