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 지침 개정… 거리두기 2단계 이후 적용
-
무증상자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상일 땐 무료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다. 연일 불어나는 확산세를 억제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가 이뤄지는 것이다.9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코로나19 대응 지침(제9-4판)’을 통해 거리두기 단계가 2단계 이상으로 격상되거나 별도의 공지 기간이 있을 때는 역학적 연관성이나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코로나19 검사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담았다.그간 의사 소견에 따라 코로나19가 의심되거나 해외 방문 이력이 있으면서 귀국 후 2주 이내에 의심 증상이 나타난 사람 등을 ‘조사 대상 유증상자’로 규정했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 검사 대상 범위를 대폭 넓힌 것이다.확진자와 접촉하지 않았고 기침·인후통·발열 등 코로나19를 의심할 만한 증상이 없어도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무료로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다.방대본 측은 “보건소 선별진료소의 경우 전액 국비로 지원하고, (보건소 이외 다른) 의료기관 선별진료소에 대해서는 50%는 보험에서, 나머지 50%는 국비로 지원하는 현재 방식을 그대로 적용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