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에 하도대금 30일내 100% 현금 지급공정위, 1년간 하도급거래 직권조사 면제키로
  •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공정위가 10일 하도급법상 모범업체 요건을 충족한 7개 중소기업을 2020년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로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업체는 삼양건설, 성진종합건, 희상건설, 대도종합건설, 명덕건설, 송산종합건설, 풍산종합건설 등 중소건설사로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가이드라인을 준수했다.

    공정위는 하도급법상 원사업자 요건을 충족하고 지난해 하도급거래 실적이 있는 중기를 대상으로 신청을 접수해 51개 업체가 신청했고 이중 협력사에 대한 교육 및 자금지원 실적 등이 우수한 7개 업체를 최종 선정했다고 전했다.

    이들 업체는 협력업체에게 하도급대금을 30일이내에 100% 현금으로 지급했고 최근 3년간 하도급법 위반 사실이 없었다.

    또한 공정위가 최근 개정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해 하도급 거래질서 구축을 선도했다는 점도 인정받았다.

    공정위는 선정된 모범업체에게 향후 1년간 하도급거래 직권조사를 면제하고 국토부, 금융위, 조달청 등 관련부처에 통보해 각종 혜택을 받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확대 등 중소기업간 상생문화 확산을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며 “2차이하 하위 단계거래로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건설업종외에 제조·용역업종 업체도 모범업체 선정 신청을 하도록 적극 유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