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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장려금 지급 유형 ⓒ국세청 자료
국세청은 10일 2020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91만 가구에 3971억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한다.
10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9월1일부터 15일까지 올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의 신청가구는 총 102만가구로 신청금액은 4383억원에 달한다. 이중 심사를 거쳐 91만가구에 3971억원을 지급한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44만원이다.
저소득가구의 근로 유인 및 소득 지원을 위해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은 부부합산 연 총소득금액이 단독가구 2000만원, 홑벌이가구 3000만원, 맞벌이가구는 3600만원 미만인 경우 지급된다.
가구유형별 지급가구수는 단독가구가 53만 가구로 58.2%의 비중을 보여 가장 많았다. 이어 홑벌이가구는 35만 가구(38.5%), 맞벌이가구는 3만 가구(3.3%) 순이다.
지급금액은 단독가구 1916억원(48.2%), 홑벌이가구 1894억원(47.7%), 맞벌이가구 161억원(4.1%) 순이다.
일용 근로가구는 48만 가구(52.7%), 상용근로 가구는 43만 가구(47.3%)로 일용근로 가구가 상용근로 가구에 비해 5만 가구, 5.4%p 많은 비중을 보였다.
지급 결정한 근로장려금은 신청인이 신고한 예금계좌를 통해 12월 10일 입금되며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우편 송달한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 지참후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수령할수 있다.
한편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미처 신청하지 못한 경우 내년 3월 하반기분 또는 5월 정기분 신청기간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