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익 이사장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판결 이끌어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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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0일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제조사 포함)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접수했다.

    지난 11월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제22민사부, 홍기찬 부장판사)은 담배의 결함과 담배회사의 불법행위는 물론 흡연과 폐암 발병 간의 인과관계조차 인정하지 않는 내용으로 원고(공단)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위 판결과 관련 한국금연운동협의회는 “이미 많은 국가들에서 담배의 위해성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었고, 미국을 비롯하여 선진국들에서는 주정부가 나서 담배회사들과의 소송을 통해 거액의 배상액 합의를 이끌어냈다”라 국제적인 추세에 역행하는 판결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대한보건협회 역시 보건의료 분야 15개 회원 학회들과 공동으로 “공중보건과 국민건강에 심대한 악영향을 미치는 담배제품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 근거한 판결이다. 국민보건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라고 밝혔다. 

    이에 건보공단은 소송대리인단 및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1심 판결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내․외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 항소하기로 결정했다. 조만간 항소심을 진행할 소송대리인 선임을 위해 공개입찰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용익 이사장은 “아직은 재판부가 담배의 피해를 인정하려는 분위기 형성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항소를 통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판결을 이끌어내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