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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 국회 통과를 계기로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부당내부거래를 근절하겠다는 명목으로 법무부와 공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정위는 10일 법안 통과와 관련 “개정된 공정거래법은 법위반을 억제하고 규율 사각지대를 해소해 공정경제의 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기업경쟁력을 높이는 내용들도 균형감 있게 반영됐다”고 밝혔다.
특히 법무부가 제출한 상법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기업지배구조조정에 탄력을 받을것이라고 주장했다.
타법률과의 유기적 연계 및 상호 보완을 통해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고 경영의 투명성·책임성 제고 등 법시행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법의 사익편취 규제대상 확대와 더불어 상법에 다중대표소송제가 함께 도입돼 자회사를 통한 일감몰아주기 등 부당내부거래에 대해서는 행정제재와 모회사의 주주들에 의한 소제기도 가능해져 대기업집단의 부당한 경제력 남용이 억제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대기업집단의 지배력 확대를 억제하는 공정거래법의 지주회사 지분율 상향,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과 함께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상법의 감사위원 분리선출제가 함께 도입돼 소수주주의 권익보호와 지배주주 전횡을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검찰에 기소·수사권을 부여하는 전속고발권 폐지안의 국회 통과가 무산됨에 따라 검찰과의 협업은 사실상 종료됐다.
전속고발권 폐지와 관련 재계는 검찰과 공정위의 이중조사 문제를 제기해 왔고 이에 공정위는 검찰과의 협의를 통해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취해 왔다.
전속고발권이 현행대로 유지됨에 따라 공정위의 고발권한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공정위 내부에서 전속고발제 폐지는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추진된 사안인데 현행 유지로 결론나면서 더이상 거론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정부는 개정법률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시행령 및 관련 고시 제·개정 등 후속 조치를 면밀히 준비할 예정”이라며 “법집행 및 현장점검을 강화해 시장에서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