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상대 손배소송 취하 내용 추가내주 14일경 잠정합의안 찬반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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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지엠 노사가 임단협 2번째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이달 1일 첫 잠정합의안이 부결된 지 9일 만이다.

    한국지엠은 10일 노사가 ‘2020년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에 대한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2번째 잠정합의안에는 사측이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을 취하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또한 임직원이 한국지엠 차량 구매 시 할인혜택을 강화한다는 것도 새로 들어갔다.

    기존 합의안에 포함됐던 일시금·성과급 300만원과 코로나 위기극복 특별 격려금 100만원 등 총 400만원 지급 등은 대부분 유지됐다.

    다만 당초 내년 1분기에 절반을 지급하기로 했던 코로나 특별 격려금은 임단협 합의 후 즉시 일괄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뿐만 아니라 조립라인 수당 인상도 내년 3월 1일 적용에서 임단협 합의 후 즉시 적용하는 것으로 바꿨다.

    노조는 이달 14일께 잠정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노조는 지난달 25일 올해 임단협 협상에 잠정 합의했다. 하지만 지난 1일 진행된 찬반투표에서 찬성률이 45.1%에 그치며 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