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 타이어 균열 및 부분손상…1개는 명령-10개는 권고 처분내년 상반기 승용차 및 소형트럭용 타이어까지 안전성조사 확대
  • 운전중 균열및 부분손상으로 대형사고 우려가 있는 중국산 트럭용타이어에 대해 리콜명령이 내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겨울철 타이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사고시 위해 우려가 큰 중저가 제조트럭-버스용 타이어 25개를 조사해 1개 제품에 리콜명령, 10개 제품에 대해서는 리콜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15일 산업부에 따르면 이번에 리콜명령이 내려진 제품은 K타이어가 중국 D사로부터 수입한 제품(모델명 DSR668)으로 내구성 시험결과 타이어 균열 및 부분손상으로 운전중 대형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는 판정을 받았다. 

    이 제품은 지난해 1월부터 올 11월까지 약 1만5000개 제품이 수입판매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표원은 이 제품에 대해 리콜명령을 내리고 전국 유통매장과 온라인쇼핑몰에 위해상품으로 등록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승우 국표원장은 "일부이지만 트럭용 타이어에서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이 적발된 만큼 불법·불량 타이어가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내년 상반기에는 승용차 및 소형트럭용 타이어까지 안전성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