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주한미군 대상 담합에도 공정법 적용'SK에너지-GS칼텍스-현대오일뱅크-에스오일-지어신코리아-한진' 적발유류수송외 납지별 유류잔고 수시점검 비용증가-담합논의
  •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주한미군용 유류공급 시장에서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한 국내 6개 정유·물류사에 대해 '시정명령' 조치가 내려졌다.

    17일 공정위에 따르면 SK에너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S-OIL, 지어신코리아, 한진 등 6개사는 2005년 4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주한미군용 유류공급 시장에서 공급물량과 납품지역을 배분한 혐의다.

    또한 미국 국방부 산하 국방조달본부가 실시한 5차례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주한미군은 부대 운영에 필요한 물자를 주로 입찰을 통해 조달하는데 군용차량 및 부대 난방용 유류 구매 입찰은 미국 국방조달본부가 실시하며 납지별 최저가격을 투찰한 업체가 낙찰 받게된다.

    이 과정에서 SK에너지와 GS칼텍스는 유류납품을 자체적으로 수행했고 물류회사인 지어신코리아와 한진은 각각 현대오일뱅크와 S-OIL로부터 공급 받은 유류를 납품했다.

    사업자들은 모임, 유선연락 등을 통해 각자 낙찰 받을 물량과 납지를 배분했고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3차례 정기입찰과 2차례 추가입찰에서 납지별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담합배경을 보면 주한미군용 유류공급 입찰에서는 2005년경부터 일부 납지에 대해 유류탱크의 잔고를 40% 이상으로 유지·관리해야 하는 의무가 도입됐고 2006년경부터는 이러한 의무가 대다수의 납지로 확대됐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유류를 수송하는 것 외에도 각 납지별 유류잔고를 수시로 점검하고 충전해야 하는 등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했고 이로 인해 입찰 당시 공급비용이 얼마나 소요될지 예측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공급가격 예측 및 계약이행 방안을 논의하는 모임을 갖게 됐고 그 과정에서 물량과 납지배분 등에 관한 합의까지 이르렀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주한미군용 유류공급 시장에서 발생한 담합도 공정거래법에 따라 제재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국내에서 발생한 담합행위라고 하더라도 그 피해가 외국에 미치는 경우 외국 경쟁당국으로부터도 동시에 제재를 받을 수 있어 이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국내기업들을 대상으로 카르텔 예방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