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선효과' 발생한 전국 36개 지역 조정대상지역 추가지정규제지역 지정 후 집값 안정효과는 미미
  • ▲ 부동산규제 '풍선효과'.ⓒ연합뉴스
    ▲ 부동산규제 '풍선효과'.ⓒ연합뉴스

    정부가 투기과열을 막겠다며 최근 집값이 급등한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하고 있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규제를 벗어난 지역에서는 '풍선효과'에 따른 집값 급등이 나타나는데다 규제지역 지정 이후에도 대부분의 지역에서 집값이 다시 오르고 있어서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전국 36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을 추가 지정했다. 조정대상지역 요건을 채우지 못한 창원 의창구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지난달 19일 경기 김포시(통진읍·월곶·하성·대곶면 제외), 부산 해운대·수영·동래·연제·남구, 대구 수성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지 한달도 안돼 내린 조치다.

    무엇보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19일 이전 안정됐던 지역 집값이 인근의 규제지역 지정에 따른 '풍선효과'로 인해 불안해졌기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14일 기준 비규제지역인 경기 파주(1.11%), 울산 남구(1.13%), 창원 성산구(1.14%), 부산 강서구(1.36%), 기장군(1.22%), 부산진구(1.12%) 등이 1%대의 가격 상승률로 급등세를 지속했다.

    특히 파주는 인근의 김포시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직후부터 4주 연속 1%대 상승률을 기록하며 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됐다. 규제지역 지정이 오히려 주변 집값을 상승시켜 또다시 규제지역으로 선정되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는 셈이다.

    게다가 규제지역 지정 후에도 집값이 안정되기는커녕 시간이 지나면 상승폭이 더 커지는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2018년 12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수원 팔달구는 지정전 1.2%에 달했던 집값 상승률이 2019년 1월 0.07%로 대폭 감소했다. 2월에는 -0.05% 하락 전환했다.

    하지만 효과는 오래가지 못했다. 지난해 8월(0.23%)부터 다시 반등하기 시작한 팔달구 아파트 값은 9월 0.26%, 10월 0.24%, 11월 0.49%, 12월 1.85%, 올해 1월 2.36%을 기록해 결국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전의 집값을 회복했다.

    팔달구와 같은 시기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용인 수지구 역시 7개월간 집값 하락세가 이어졌으나 8월부터 다시 상승곡선으로 접어들었다. 특히 지난해 12월 1.53%, 올해 1월 2.61%까지 올랐다. 오히려 지정 당시보다 집값 상승률이 더 높아진 것이다.

    실제 이들 지역을 포함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수도권 지역 중 현재 조정대상지역을 벗어난 구역은 한 곳도 없다. 여전히 집값 안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업계 한 전문가는 "공급부족을 비롯한 시장의 불안요인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수요 억제책은 또 다른 풍선효과만 낳을 수 있다"며 "이미 '핀셋규제'에 따른 부작용을 정부도 알텐데도 이를 고집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지적했다.